"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꼭 신설해야"
상태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꼭 신설해야"
  • 홍강희 기자
  • 승인 2019.11.15 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 국회에 법률안 조속 통과 요청
"제천, 단양지역 주민 건강증진과 대기환경 개선 등에 쓸 것"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15일 국회를 방문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함께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 더민주당 김영호 의원 등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을 방문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16년 9월 발의됐으나, 업계반발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계류중이다.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1포 40㎏당 40원)을 과세하는 것으로,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충북에는 연간 약 2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으로는 500억원이다. 시멘트 생산지역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피해에 대한 간접 보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돼 제천, 단양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대기환경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는 "충북과 강원도에 집중되어 있는 시멘트 생산시설로 인해 해당 지역은 지난 60년 동안 분진과 미세먼지, 악취, 질소산화물 배출 때문에 생존권을 위협받아 왔다"고 말했다.

또 "시멘트는 석회석이라는 광물을 뜨거운 열로 가열해서 만들어 지는 가공품이기 때문에 많은 연료가 필요하다. 1999년부터 그 연료와 원료로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하수슬러지, 석탄재 등 다량의 폐기물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환경적으로 큰 문제가 돼왔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2009년부터 시멘트 회사가 일본에서 화력발전을 하고 남는 석탄재를 대량으로 수입해 시멘트제조에 사용해 왔음이 환경부 발표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시종 도지사는 “주민건강과 환경보호 그리고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3년간 끈질기게 노력해온 만큼 이번에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가 꼭 신설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