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관련 위반 건축물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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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관련 위반 건축물 공개하라
  • 충청리뷰
  • 승인 2019.11.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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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정 훈 충북대 안전공학과 교수
원 정 훈 충북대 안전공학과 교수

 

주말 오전 청주시 용암동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다행히도 불은 30여 분만에 꺼졌으며, 아파트에 거주하던 부부와 같은 동 주민 50여 명이 곧바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한다. 뉴스를 보면 11월부터 자주 들리는 사건 소식 중 하나는 화재이다.

11월은 겨울의 초입으로 보조 난방기 등이 사용되는 시기다. 그래서 주택 등의 실내 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의하면 2014년에서 2018년 5년간 화재 건수는 총 216,499건이며, 이 중 11월은 15,630건이 발생했고 11월부터 3월까지 화재 건수가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키워드 검색을 통해 최근 청주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를 살펴보았다. 먼저, 지난 9일 복대동의 5층짜리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청 3400만 원 정도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복대동 화재는 대피 과정에서 30대 남성이 다리를 다쳤고, 입주민 8명도 연기를 마셔 병원의 치료를 받았지만 큰 인적피해는 없었다고 한다.

또한, 지난 5월 사직동 25층짜리 아파트의 3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민 한 명이 사망하고, 92명이 연기를 마신 사건이 검색되었다. 미처 지상으로 대피하지 못해 아파트 옥상으로 대피한 주민이 40여명 있었다. 화재 진압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대형 인적사고로 확대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찔한 생각이 든다.

청주시 아파트 화재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 사이 12건이 발생해 재산피해 약 2억5000만원 정도가 났다고 한다. 지속적인 아파트 화재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청주시에서 이달 초에 아파트 화재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실시했다는 기사가 있었다.

관계자들이 참석해 아파트 화재발생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방안,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관련된 협업체계 구축 등을 논의하였다고 한다. 이번 간담회는 안전한 청주 만들기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아파트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화재 발생 원인은 일반적으로 부주의가 가장 높고, 전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 순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 청주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부주의 또는 전기적 요인일 확률이 높다. 그러나 우리는 2019년 소방청에서 실시한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에서 나온 새로운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소방청에서 금년 1월에서 9월까지 30만 5000개동의 공동주택, 복합건물, 유원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사한 결과, 중대위반사항의 3/4 정도가 건축 분야에서 발생되었다는 것이다.

불법 개조와 같은 건축분야 위반사항은 자진 개선율이 16% 정도로 낮아서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대형으로 확대된 화재사고들의 대부분은 전기적 및 기계적 요인이 건축분야 문제와 결부되어 발생한다고 한다. 화재안전특별조사에서 발견된 주요 위반사항들에 대해 소방청이 지자체 등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서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고는 하나 대부분 비용이 들어가는 건축분야 개선에 대해 건축주나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개선할 의지는 높지 않다는 것이 항상 제기되는 문제이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복합시설, 유원시설, 근린시설 등을 사용하지만 그 건축물이 화재관련 법규를 위반한지는 알 수 없다. 인터넷 시대에는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되고 있다. 화재안전특별조사에서 제시된 건축분야 중대 위반사항을 자진 개선 시기가 지나도 개선하지 않으면 위반사항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국가안전공개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는 하나, 언제 구축될지 정해진 것은 없다. 시민들의 안전을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으며, 건축물의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앞장서야 한다. 화재와 관련되어 중대 위반사항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 지자체가 공개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지자체의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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