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원 3명 낙마, 이게 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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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원 3명 낙마, 이게 웬일?
  • 홍강희 기자
  • 승인 2019.11.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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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중 하유정 공직선거법 위반, 박병진 뇌물수수로 직 잃어

충북도의회 의원 3명이 중도낙마하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더민주당 임기중(청주10), 자유한국당 박병진(영동1)에 이어 이번에는 더민주당 하유정(보은)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1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하 의원은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무소속)와 함께 지난해 3월 25일께 보은군 주민 40여명으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자 충북참여연대는 "이러한 사상초유의 의원직 상실 사태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충분히 예견되었던 일이다.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부터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문제제기와 의혹이 있는 상태였지만 소속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하의원을 공천했다. 거대양당의 정치적 꼼수가 책임정치를 무너뜨리고 무책임한 공천을 한 결과이며, 개혁공천을 무시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3명의 충북도의원 직 상실은 개인적 문제가 아니다. 지역주민의 대변기능 상실이며, 책임정치의 사망선고에 다름 아니다. 지역정치의 퇴보라는 부끄러운 성적표이기도 하다. 개혁하지 않는 정당에게 내년 총선 승리란 없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양당은 개혁정치, 깨끗한 정치를 위해 분골쇄신하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해당 지역구에서는 보궐선거에 나설 후보들이 현재 여러 명씩 거론되고 있다. 보궐선거는 내년 4월 15일 총선과 함께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임기중 전 의원은 지난 8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박병진 전 의원은 같은 달 29일 뇌물수수 혐의로 옷을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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