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재산환수, 검찰이 앞장 선다
상태바
친일파 재산환수, 검찰이 앞장 선다
  • 충북인뉴스
  • 승인 2006.02.0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 상당산성 민영휘 후손 땅 소유권 논란 관심

검찰이 법원에 친일파 후손들의 땅찾기 소송 4건에 대해 소송중지 신청을 낸 가운데 친일파 민영휘의 후손들이 소유한 청주 상당산성 사유지 13만평의 처리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6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달 말 친일파 송병준·이재극·나기정·이근호의 후손들이 낸 소유권 확인청구소송 등 4건에 대한 재판을 중지해 줄 것을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 요청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검찰이 친일파 재산 환수절차에 본격 착수했음을 의미한다.

‘친일파재산 국가귀속 특별법’은 러·일전쟁 직전부터 해방 전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했거나 상속받은 재산과 친일재산임 을 알면서 증여받은 재산을 ‘친일재산’으로 규정, 국가가 환수토록 하고 있다.

친일재산 여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판단한다. 다만 선의의 제3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했을 때는 재산 소유권이 인정된다.

법무부 등이 파악하고 있는 친일재산 관련 국가소송은 이완용·송병준·이재극·이근호·윤덕영·민영휘·나기정의 후손들이 제기한 26건이다. 이 중 확정된 사건은 17건으로, 국가승소 5건, 국가 일부패소 5건이다. 원고측이 이긴 사건은 3건이고, 4건은 소송이 취하됐다.

을사오적 이근택의 형 이근호의 후손들은 이미 소송을 통해 음성 감곡면 땅 4만2000평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 뒤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민영휘 후손들도 경기도 일대에서 토지반환 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청주시 상당산성에 민영휘의 아들 민대식·민규식이 최초 등기권자로 등재된 사유지 13만평은 청주시가 사적지 조성사업에 따라 연차적으로 매입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법원경매를 통해 전체 1/3 지분을 4억6천만원에 매입했고 지난해 3억8천만원을 들여 민씨 문중의 땅을 추가매입했다는 것.

청주시측은 "민씨 문중의 땅에 대해 일제 당시 제적등본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취합하고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와 협의해 친일파 직계 소유 땅을 시가 매입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소송이 국가패소로 확정됐을 경우다. 특별법은 소송이 이미 국가패소로 끝났을 경우에도 친일재산임을 확인해 관할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도록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법원은 재판 당사자가 친일파 후손인 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단순히 소유권자가 누구냐만 가려왔다”며 “확정된 판결로 재산을 얻은 친일파 후손으로부터 재산을 다시 빼앗는 것은 새로 만든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일단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하지만 앞으로 소급입법과 재산권 침해 여부 등에 따른 위헌성 여부가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