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동의없이 아이 지운 주부·내연남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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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동의없이 아이 지운 주부·내연남 입건
  • 경철수 기자
  • 승인 2006.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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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남편의 간통사건 조사중… 아내 비위사실 밝혀

임신한 20대 후반의 여성이 이혼수속 중에 내연남과 함께 낙태를 하려던 것이 남편에게 들통나 경찰에 입건됐다.

청주서부경찰서는 6일 불법낙태 등의 혐의로 주부 강모씨(29·여·부산시 북구)와 내연남 박모씨(28·회사원·청주시 흥덕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3시께 대전시 중구 유천동 S산부인과에서 남편 장모씨(34) 명의로 수술승락서에 보증인 서명을 하고 임신 5개월된 태아를 이튿날인 19일 오후 9시께 낙태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강씨는 남편 동의 없이 낙태수술을 받으면서 내연남인 박씨를 남편인 것처럼 병원관계자를 속여 수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01년 12월24일 혼인신고를 한뒤 5년여 동안 부부생활을 해 왔다. 강씨는 경찰 진술에서 "폭행이 잦고 생활비를 주지않아 생활고를 겪던 중 내연남을 만나게 됐다"며 "이혼수속 중이라 내연남과 짜고 아이를 지우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내를 의심하던 남편이 경찰에 간통죄로 아내를 고소하면서 모든 비행이 들통 났다"며 "간통죄에 대함 혐의는 현재 법원에 재판 계류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행 형법 제269조 제1항 소정의 낙태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며 모자보건법상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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