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표 단양군수 원심확정 군수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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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표 단양군수 원심확정 군수직 상실
  • 뉴시스
  • 승인 2006.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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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추징금 200만원·자격정지 1년 상고심 확정

   
▲ 청주지검 충주지청을 나서던 이건표 단양군수다.
<뉴시스>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자격정지 형을 선고 받은 이건표 단양군수가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 군수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군수직을 사퇴해야 하며 자격정지 기간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대법원은 24일 열린 상고심에서 지난해 9월 추징금 200만원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항소심을 확정했다.

지난 2000년께 골재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군수는 지난 2004년 1심 선고공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대전고법의 항소심에서는 건설업자 등으로 부터 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받은 금품이 뇌물로 인정돼 이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이 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건설업자 2명에게도 각각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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