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가정주부 ‘술집에 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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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가정주부 ‘술집에 팔다’
  • 충청리뷰
  • 승인 2002.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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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등 4명 공모 ‘심신 지체자’에게 빚 덮어씌워
보름동안 폭행 협박, 술집 접대부로 ‘강제 매매’

청주 동부서는 28일 경기도 가평에서 결혼생활을 하다 가출한 권모씨가 자신을 종업원으로 고용해 달라며 스스로 다방에 찾아오자 심신 지체가 있다는 점을 악용, 폭력과 협박으로 빚을 덮여씌워 윤락가로 매매한 다방업주 이모씨(충북 청원군 부용면·29)등 4명에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과자들의 공모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서 2개의 다방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9월 19일 결혼후 가평에 살았던 권씨는 집에서 가출한 후 친정인 청주로 내려왔다. 할 일을 찾고 있던 권씨는 이씨가 운영하는 다방에 들러 ‘선불금은 필요없으니 종업원으로 써달라’고 했고 종업원 구하기가 힘들었던 이씨는 이를 쾌히 승락(?)했다. 그녀는 그때부터 그곳에서 일을 하게된다.
약 1주일 정도 차배달을 시키던 이씨는 그녀의 행동 등을 보고 정신이상을 일으키는 ‘심신지체자’임을 알았다.
이씨는 그녀를 집으로 돌려 보내는 대신 딴마음을 먹었다. 정신에 문제가 있는 그녀를 윤락가에 팔아 그 돈을 챙기기로 한 것이다. 그녀에게 차배달을 그만두게한 이씨는 다방 안에서만 일을시켰고, 이씨는 그녀를 팔 방도를 생각했다.
궁리끝에 이씨는 그녀에게 없는 빚을 덮어씌웠다. 그녀에게 ‘너 빚이 320만원 있으니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했으나 선불금이 없던 그녀가 ‘빚이없는데 왜 차용증을 쓰냐’고 따지자 자신이 마음대로 정한 빚을 철저히 숙지·인식하도록 보름간에 걸쳐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다.
이씨는 평소 알고지내던 박모씨(사채사무실 종업원·27) 등에게 전화하여 그녀에 대한 매매료 등을 타진하여 선불금(빚)을 460만원으로 만들었고, 사채업자 박씨등은 자신들의 경비 및 소개료조로 140만원을 요구했다.
이에 600만원의 빚을 마음대로 결정한 이들 일당은 지난 16일 복대동의 모 식당에서 다시 모여 이를 상의, 이씨의 폭력등으로 이미 겁을 먹은 권양을 술집 접대부로 팔고 600만원을 받아챙겨 나눠가졌다.

술집주인의 ‘돈 반환요구’

지난 18일 권양을 인도 받았던 경기도 남양주시의 술집주인은 심신지체가 있는 그녀를 자신에게 판것에 분노, 이씨가 장사하는 가경동으로 내려와 600만원의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씨는 그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그 자리에서 권양이 ‘저 사람이 내가 빚도 없는데 나를 팔았다’고 소리치자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한편 정보원으로 부터 심신지체자인 피해자가 이유없이 빚을 덮어쓴 채 매매 당했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은 그녀가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모 술집에 형사대를 급파하여 피해자와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 사실을 추궁하여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동부서 형사계의 강정원 경장는 “피해자와 같이 정신도 온전치 못한 가정주부를 윤락가에 매매한 이들은 범행이 정말 파렴치하다”며 “피의자들은 모두 범죄경력이 있는 자들로 피해자가 진술을 할만한 능력이 없어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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