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사람 잡은 의사들 쇠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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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람 잡은 의사들 쇠고랑
  • 경철수 기자
  • 승인 2006.03.1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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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고' '위증'혐의 물어 김씨 등 3명 징역1년 선고

   
▲ 청주지법 충주지원으로부터 17일 무고혐의로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병원장들이 음성군에서 운영하는 모치과와 모 정형외과 건물이다.
현직 병원장 2명이 부동산 공동매수자를 모함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 혐의로 피소돼 실형을 살게됐다. 또 법정에서 이들을 위해 허위사실을 증언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특히 이 사건은 법원이 스스로의 판단에 대해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합리적이 판결을 내린 사례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조영범 판사는 17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모 정형외과 원장 김모씨(45·의사·경기도 이천시)와 모치과 원장 이모씨(46·의사·음성군 감곡면)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법정에서 허위사실을 말해 위증혐의로 피소된 중개업자 김모씨(48·농업·음성군 감곡)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이씨는 외사촌 지간으로 지난 95년 4월 임모씨(45·여)와 함께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 일대 논 4필지를 모두 9억원에 매수해 분할 하기로 했다. 따라서 매매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임씨는 오향리 일대 논 2필지를 평당 80만원씩 모두 5억원에 김씨에게 사 주기로 하고 1억6000만원의 수고비를 받았다.

같은시기 임씨는 이씨에게도 오향리 일대 논 2필지를 평당 70만원씩 모두 4억원에 구매토록 해주고 1억4000만원의 수고비를 받았다. 하지만 6년뒤인 2001년 3월께 병원장 김씨 등은 "임씨가 이일대 땅을 구매하면서 당시 평당 30만원짜리를 80만원과 70만원으로 각각 말하며 자신들을 속여 2억원을 가로챘다"며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제출했다.

이 고소사건으로 부동산 공동매수자였던 임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월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심까지 가는 끝에 '무죄'를 인정받았다. 따라서 이 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임씨는 병원장 김씨 등 2명을 무고로 그리고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한 부동산 중개업자 김씨를 위증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법원이 17일 오전 형사 2단독부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소인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5년여를 끌어온 각종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충주지원에 따르면 음성군 오향리 일대 땅은 사실상 모 치과 원장인 이씨 며느리 소유였다. 며느리 심씨는 토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시아버지 외사촌인 모 정형외과 원장 김씨를 통해 제 3자였던 임씨를 소개받았다.

이 과정에서 며느리 심씨는 전에 토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시아버지로부터 보상금 한 푼 못받은 점을 들어 시아버지와 외사촌지간인 정형외과 원장 김씨와 짜고 실제 매도한 9억여원보다 낮은 가격인 5억원에 매매했다고 속인뒤, 이 사실이 들통날 위기에 처하자 임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판사는 "매매계약서의 진위여부와 매입부동산의 소유지분(2분의1)에대해 당사자간 다툼이 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에 필적감정 의뢰한 결과 지난 95년 부동산 중개업자 김씨가 이씨의 인감도장을 받아 작성한 계약서(진품)로 판명났고, 당시 수사경찰관도 이를 본 적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또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속일수 밖에 없었던 사정등을 고려할 때 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병원장들의 부탁을 받고 사기피고 사건의 증인석에 섰던 부동산 중개업자 김씨는 당시 토지매매를 중개하면서 실제 매매가 평당 70∼80만원임을 알고서도 이를 '모른다'고 증언하고 있지도 않은 '백지계약서'를 운운해 사기 피의자 임씨에 대한 재판부의 잘못된 판결을 내리도록 한 혐의가 인정됐다.

고소인 임씨는 "남편은 아무죄도 없으면서 약식기소돼 벌금을 물기도 했다. 나는 이 사건으로 화병을 얻어 병원신세를 졌다. 벌거숭이가 돼 거리를 뛰어다닐 정도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억울한 사정 얘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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