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보도관련, C일보 대전 주재기자 등 2명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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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보도관련, C일보 대전 주재기자 등 2명 법정 구속
  • 충청리뷰
  • 승인 2002.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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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만으로 기사화, 미필적 허위 사실 인정’
바른언론 시민연합측 고발로

상대방에 대한 확인없이 해당 당사자의 제보만을 기초로 기사를 쓴 기자가 불구속 재판 중 미필적 허위 사실 보도로 인정되어 법정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전지법 형사 2단독 박정희 판사는 10월 29일 보도와 관련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C일보 대전 취재본부장 박모(38)씨와 기자 오모씨(39)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사실을 근거해 기사화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기사화 했고 미필적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대전시 중구청 환경보호과 공무원과 폐기물처리업체인 ㈜대림유화를 비방할 목적으로 ㈜S측의 제보를 기초로 두 기관에 확인도 하지 않고 ‘공문서 위조, 나 몰라라’는 제목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바른 언론을 위한 대전시민연합(집행위원장 오세민)측의 고발에 따라 기소됐다.
한편 박씨는 대전지검에 의해 징역 1년이 구형됐으며 오씨는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됐으나 법원에 의해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또한 이들과 함께 바른언론을 위한 대전시민연합에 의해 고발된 C일보 대표와 편집국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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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신문협회’ 창립 오마이뉴스·프레시안 등 9개사 참여

인터넷언론의 선발주자인 아이뉴스24, 오마이뉴스, 이데일리, 이비뉴스 등을 주축으로 지난해 10월 구성됐던 인터넷뉴스미디어협의회가 1년여만에 회원사를 확대하여 10월28일 프레스센터에서 창립식을 갖고 한국인터넷신문협회로 재출범했다. 이밖에 한국인터넷신문협회에 참여하는 회원사는 프레시안, 머니투데이를 비롯해 데일리팜, 이윈컴, 조세일보 등으로 총 9개사이다.
이들은 창립사업으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를 추진하는 한편, 인터넷신문사 공동광고 개발, 협회 사단법인 등록 등 현안과제부터 풀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초대 회장에는 인터넷뉴스미디어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데일리 최창환 대표가 추천됐다.
최대표는 “인터넷신문들은 쌍방향성을 활용해 시민참여 저널리즘으로 뿌리내렸으며 속보와 심층보도로 국민여론을 주도하는 새 매체로 급성장했다”고 자평한 뒤 “그러나 정간법에 등록되지 않은 매체라는 이유로 취재와 보도, 광고 등에서 제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앞으로 △인터넷신문과 네티즌의 언론자유 실현 △정간법, 선거법 등 관련법 개정 △새로운 언론문화 형성 △인터넷신문업계 발전 등을 통해 언론문화 혁신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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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충북뉴스’ 11월11일 창간

주간 충북뉴스(대표 안치영)가 11월11일 창간호를 내고 주 12면 발행을 시작한다. ‘밝고 맑은 신문’을 표방한 충북뉴스는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194-1에 사무실을 내고 창간 준비를 해왔다.
대청매일 편집국장을 역임한 정윤영씨가 편집국장을 맡았으며 주재기자 3명을 포함 7명의 기자를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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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균씨 충청일보 논설위원 위촉

전 동양일보 논설위원 이정균씨가 10월30일 충청일보 논설위원에 위촉됐다. 이씨는 지난달 구속기소 됐던 동양일보 조철호사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뒤 동양일보를 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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