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아들 창 밖으로 던져..." 30대 친모 징역형 선고
상태바
"홧김에 아들 창 밖으로 던져..." 30대 친모 징역형 선고
  • 충청리뷰
  • 승인 2020.02.07 1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홧김에 아들 창 밖으로 던져..." 30대 친모 징역형 선고

홧김에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낳은 9개월 된 아들을 아파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각엽)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생명권을 박탈하는 범죄이다. 힘들고 짜증난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9개월에 불과한 아기를 사망케 했다. 생명에 대한 존중감을 찾아 볼 수 없다.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A씨가 중등의 지적장애가 있는 점, 범행 당시에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전 6시20분께 광주 서구 한 아파트 5층 복도에서 남자친구 B(46)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창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B씨와 다툰 뒤 아들을 데리고 외출했다가 현관문이 잠긴 집에 들어가지 못하자 홧김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화가 나 저지른 일'이라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