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경실련, 금고조례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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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경실련, 금고조례 만들자
  • 충청리뷰
  • 승인 2002.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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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경실련(공동대표 박만순·조수종)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에 있어 공개입찰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정부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청주경실련은 금고 선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 효율성 증대를 위해 조례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는 자치단체가 소유한 현금과 유가증권을 출납하고 보관하는 기능을 담당할 금융기관이며,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금고선정은 자치단체장 고유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에 따라 현재 충북도가 낮은 수준의 도금고 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을 뿐 일선 시·군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의중에 따라 금고가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청주경실련은 ‘지역에 소재한 금융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고 경쟁적인 수익률 제시를 유도하여 안정적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측면’에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주경실련은 오는 12월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청주시 금고와 관련, 청주시의회에 시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모범조례안을 작성·청원해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청주시 금고는 충북은행이 맡아왔으나 조흥은행 합병으로 인계인수됐다. 한편 나기전 전 시장은 조흥은행 본점 청주이전을 촉구하며 시금고 조례제정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또한 제6대 시의회도 집행부에 금고 선정·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청주경실련은 모범사례로 순천시금고 선정·운영조례를 제시했다. 순천시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선정기준으로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과 관련 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을 확보한 금융기관으로 입찰을 제한한다’고 정해 자의적인 심사기준을 배제했다. 또한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활동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선정위원회는 세부기준 마련, 선정방식 결정, 자료확인 심사평가 등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도록 했다.
특히 선정위원회 이외에 금고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금고운영에 관한 평가를 하도록 했다. 따라서 시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또는 시 표준약정서상 해지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운영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해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최근 조흥은행 본점 이전을 촉구해온 청주경실련이 청주시금고 계약 만료시점이 닥친 상황에서 이같은 조례제정을 제안하고 나서 지역 금융권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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