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등친 형제사채, 드러나는 무차별적 폭력과 목숨을 담보한 감금·납치
상태바
서민등친 형제사채, 드러나는 무차별적 폭력과 목숨을 담보한 감금·납치
  • 충청리뷰
  • 승인 2002.11.0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일 청주지역 기업형 사채업자 김모씨(38·청원군 오창면 탑리)형제 등이 경찰에 구속·수배되면서 이들과 관련된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0일에 10%가 넘는 고액이자를 요구, 무차별적인 폭력과 납치·감금은 물론 주변에 대한 협박등을 일삼은 이들에 대한 피해자의 제보가 봇물을 이룬 가운데 특히 제보자들은 고액사채를 하는 이들이 수년간 마음대로 활개를 친 배경에는‘배후세력’이 있었다고 한결같이 입을 모았다. 그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대부업법의 실상에 대해 취재했다.

사례1

강금과 납치

청주 동부서는 지난 2일 대전에서 애인과 의류도매점을 하던 손모씨가(33) 자금난으로 신용카드를 담보로 500만원을 빌려 이를 제때 못갚자 그를 납치·강금, 폭행한 김씨등 7명을 수배, 그가운데 2명을 붙잡아 구속하고 나머지 5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애인과 함께 옷가게를 경영하던 손씨는 자금난으로 인하여 지난 96년 11월 애인인 안모씨 아버지(53)명의의 00신용카드를 담보로 500만원을 김씨로 부터 빌렸다. 선이자 75만원을 떼고 실제로 손씨가 받은돈은 425만원. 손씨는 10일 후 이를 변제키로 했다.
9일째 되던날,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손씨는 사채업자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변제기일을 미뤄달라고 하여 승락을 받았다.
그러나 생각이 바뀐 김씨는 회수일인 12월 초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손씨의 집앞에서 그를 기다렸다.
손씨를 기다리던 김씨 등은 손씨와 친분이 있는 박모씨(31)가 차를 타고 나타나자 그에게 달려가 문짝을 열어 주먹과 발로 얼굴, 가슴등 온몸을 구타하고 차량에서 끌어내려 자신들이 타고 온 차량 뒷자석에 태웠다.
차량 안에서 협박과 폭력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손씨의 가게 위치를 알려주자 곧바로 그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허리띠를 풀어 자크를 열고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도록 해 차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박씨를 감금한 채 대전시 중구에 있는 손씨의 의류도매점에 도착한 김씨등은 손씨를 발견, 자신들이 타고 온 승용차에 강제로 태웠다.
이 과정에서 손씨가 반항하자 이들은 그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주먹으로 얼굴, 옆구리 등 온몸을 수십차례 구타했고, 마침 이를 지켜보던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하였으나 사기 혐의로 수배중이었던 손씨는 오히려 도망을 갈 수 밖에 없었다.
도망가는 손씨를 뒤쫓아 약 10분가량을 쫓다 그를 다시 발견한 이들은 손씨의 양팔을 꺾어 자신들이 타고 온 차량 뒷자석에 태운다음 움직이지 못하도록 팔을 잡고 박씨와 손씨를 태운채 사무실이 있는 청주방면으로 향했다.
대전톨게이트를 지나자 이들은 트렁크에 미리 보관하여 놓은 포승줄을 꺼내 양손을 뒤로한 채 김씨를 묶었다.
청주시 흥덕구 수동에 있는 김씨의 사채사무실에 도착한 이들은 ‘이런 XXX는 파묻어야 한다. 쥐도새도 모르게 죽이자’라는 등의 협박과 흉기등을 이용해 폭행을 행사, 이 소식을 들은 손씨의 친형이 손씨의 보증을 서자 25시간 여만에 그를 풀어주었다.

애인 가족에게 찾아가 협박

전날 손씨는 형의 보증을 받고 풀려났으나 이들은 차용증을 받기위해 피해자를 차에 태워 사채사무실로 다시 끌고가 30시간동안 폭행·감금 했다.
손씨를 감금해 둔 채 이들은 손씨의 애인 안씨의 아버지가 근무하는 천안시 모 초등학교 교실로 찾아갔다.
교실안에서 이들은 안씨(53)를 둘러싼 채 ‘돈을 당장 내놓지 않으면 선생질도 못하게 모가지를 자르겠다. 돈을 주든 안주든 알아서 하라’고 협박, 책상을 내려치고 화분과 유리를 깨부수는 등 30분 가량 폭력을 행사했다.
이들은 이런 갖은 협박과 폭력으로 결국 안씨로 부터 850만원을 받아냈다. 그러나 곧 자신들이 그동안 활동한 경비조로 500만원의 차용증을 추가로 요구했다.
이들은 손씨의 형을 다시불러 ‘동생이 500만원을 더 줄게 있다. 동생이니까 형이 갚아라’요구하자 ‘빚이 모두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거부하자 사무실 문을 걸어 잠갔다.
이렇게 약 6시간동안 감금한 채 협박을 수십차례 하여 손씨의 형은 강제로 5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다.
그후로도 이들에게 끈질긴 협박과 폭행을 당한 손씨는 기소중기에서 풀려나 자유로운 몸이 되자 2일 이들을 고소했다.
손씨는 “그동안 참 악몽같은 시간이었다. 고이율과 폭행, 주변의 협박으로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들에 대해 엄격한 법적용이 이루어 지길 바란다”며 “ 더 이상 나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진정서를 근거로 각 피해자및 참고인 진술확보 후 시일이 오래 경과된 관계로 김씨등의 출석을 요구하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어 긴급체포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등은 범행사실을 전면부인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대질신문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고 각 피해자및 참고인 진술이 확보되는 등 혐의가 인정되어 구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례2

이들의 행각이 드러나자 경찰에는 피해사례 제보가 잇달았다. 그동안 지역 유지행세를 해온 이들에 대항할 힘이 없었던 피해자들이 용기를 낸 것이다.
진정인 최모씨(45·여)는 96년 3월경 최모씨가 약속어음 3000만원짜리(기한 3개월)를 사채업을 하는 김씨등에게 월 7부로 할인하여 선이자 630만원을 공제한 2370만원을 받고 김씨에게 지급보증하였다.
그러나 최씨가 경제파탄으로 3개월 후 어음을 회수치 못하자 보증을 선 그녀는 월 210만원씩 1년 반(97년 9월)까지 김씨에게 이자를 지불하였다.
그들은 그녀에게 이자를 받는것만으로는 불안했다. 그녀에게 재산이 있는 사람으로 보증인을 다시 세우라고 하였지만 그녀는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러자 김씨등은 조직폭력배를 동원, 그녀의 남편 이모씨가 일하는 곳마다 찾아가서 이씨의 승락없이 강제로 견적서를 빼앗아 대금을 갈취했다. 이들 부부가 경영하는 지업사에 조폭인 두모씨등을 보내 밥까지 그곳에서 시켜 먹는 등 밤낮으로 최씨를 감시했고, 장사를 못하게 협박을 일삼았다.
이들은 기어이 가정의 유일한 생계였던 지업사를 헐값에 넘기라고 협박했고,참다못한 그녀는 그들몰래 집에서 도망쳤다.
최씨가 조치원으로 도주하자 김씨는 그녀를 찾아내 강제로 차에 태워 납치,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가 4일간 사무실에 감금하고 ‘추가로 보증인을 세우라’며 공갈 협박했다.

이자의 이자

김씨등은 최씨가 이자 지불날짜를 어겼을 경우 이자 210만원과 그이자에 10%를 더해 231만원이 되면 오히려 270만원을 그녀에게 주고는 500만원(이자 10%)의 채무가 발생되는 수법으로 이자의 이자까지 합하여 돈을 뜯어냈다.
이들의 이런수법으로 고액의 이자로 인하여 채무가 늘자 그들은 강제로 이전서류를 떼게하여 명의변경을 해 점포에서 운행하던 트럭을 빼앗았다.

아들·딸까지 납치

그녀가 그들에게 쫓기던 중 김씨는 최씨의 자녀들마저 납치하는 파렴치한 일을 벌이게 된다.
97년 10월경 김씨는 조직폭력배인 두씨등을 시켜 아들(ㅊ고 2년)과 딸(ㅊ여중 3년)의 학교에 찾아가 김씨의 사무실로 강제 납치한다.
이들은 최씨의 자녀를 그곳에 강금한 채 ‘반성문’을 쓰게하였고, 미성년자인 이들에게 조차 공갈 협박을일삼았다. ‘부모의 빚을 대위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쓰게 했다는 것이다.
이들의 협박에도 최씨의 자녀들은 어쩔 수없이 학교를 다닐 수 밖에 없었고, 김씨등은 자녀를 미끼로 도피중인 최씨를 압박했다.
그후 10여일 동안 학교 교실로 찾아가 어린 학생들을 사채사무실로 다시 끌고간 이들은 ‘학교를 그만두고 우리 사무실에게 부모빚을 탕감할 때까지 수십년이 지나도록 일을 하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었다.
죄없는 최씨의 자식들에게까지 사채사무실로 끌고가 반성문을 매일 쓰게한 이들은 반성문을 다쓰면 ‘진실성이 없다’고 찢어 버리고 다시 쓰게 하는 수법으로 미성년자인 자식들에게 매밀 4-5시간씩 불안감을 조성시켰으며 ‘니네 엄마가 안나타나면 학교 못간다. 뱃놈들한테 팔아넘길테니 엄마 찾아서 데려와라’고 협박했다.
이런 상황에도 진정인이 나타나지 않자 그들은 점포문을 강제로 들어가 1층 매장에 있는 장판지와 도배지 등 물건과 2층집에 있는 살림살이(컴퓨터·냉장고)등 집기를 아무런 승낙없이 사람을 시켜 강제로 빼앗아 그 물건들을 처분했다.
김씨로 인해 경제적 파탄을 맞은 최씨는 낙찰계가 깨지는 바람에 사기혐의로 실형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진정인의 형만기 출소가 다가오자 이들은 다시 그녀를 찾아왔다. ‘돈은 어차피 갚아야 하지 않느냐. 다방을 차려 줄테니 돈 많은 영감을 꼬셔 보증을 서 달라고 하라. 그리고 다방영업에서 버는 돈은 절반씩 갚으라’고 협박·회유 하였다는 것이다. 그들의 회유를 거부한 최씨는 현재 청주를 떠나 식당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씨는 ‘악질적인 고리 사채업자인 김씨를 만나서 몇년간씩 마음고생을 하고 재산을 탕진했으며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며 “어린 자식에게 부모노릇도 못하여 그당시 우리 애들이 김씨에게 당한 충격에 지금까지도 불안과 초조속에 지내고 있다. 다시는 악질고리 사채업자가 활개치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달라”고 말했다.

고리사채에는 배후세력 있나?

이들이 수많은 피해자를 양성하면서 그동안 응분의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이렇게 까지 지역에서 자신들의 위세(?)를 떨친 데는 그 배후세력이 있었다고 제보자들은 입을 모았다.
김씨의 5형제들중 3형제가 직·간접적으로 사채와 관련 돼 있는데 특히 김씨의 2째형은 청주 북문로에서 모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며 상당한 재력을 모은 지역의 유지로 알려졌다.
몇년간 김씨의 밑에서 일했다는 A씨는 “동생들이 사채를 하는데 김사장이 직접 돈을 대준 것으로 알고있다”며 “이들 형제가 각종 진정사건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별 탈없이 고액사채를 계속 해 온것은 김사장의 로비에 의한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피해자B씨는 “피해자 대부분이 김씨형제의 이런 위세때문에 감히 대항을 못했고, 진정을 하면 오히려 이쪽이 피해를 봤다. 이번 동생 김씨 구속사건을 계기로 형제에 대해 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관계기관과의 유착관계도 이번기회를 통해 뿌리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재남 기자

대부업법, 고리사채 없어질까?
도내 대부업법 등록업체 10곳에 그쳐

사채업자 양성화를 위한 대부업 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등록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청 경제과에 따르면 5일 현재 대부업 등록을 한 사람은 모두 10명으로기존 사채업자들이 신고를 기피하고 있다.
도청 관계자는 “기존대부업자에 대해 3개월(03년1월27일)등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대부분이 아직까지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대부업 등록을 하지않으면 처벌을(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받기 때문에 기간안에는 대부분 등록할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사채업을 한다는 장모씨는 “요즘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돈이 필요한 사람이 널려 있는데 그런 법이 무슨 소용이냐”며 “일부 업자들이 66%이내의 이자율을 광고하고 있지만 그대로 받는 경우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도내에서는 200- 300명의 사채업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등록에는 소극적인 상황에서 등록기준마저 월평균 대부잔액 5천만원, 거래고객 20명 이상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어떻게든 이 등록기준을 피해 등록을 하지 않으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액이자를 줄여 서민피해를 줄이고자 시행했다는 이 제도가 효과를 얼마만큼 거둘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할 것같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