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지금 간부공무원들 출석시킬 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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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지금 간부공무원들 출석시킬 때인가
  • 윤상훈 기자
  • 승인 2020.03.2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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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무원들, “10분짜리 본회의 위해 방역 공백 초래하다니…”
제천시가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방역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제천시의회가 시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해 빈축을 샀다.
제천시가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방역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제천시의회가 시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해 빈축을 샀다.

 

충주시와 단양군, 강원도 원주시 등 제천시 주변 시군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제천시의회가 방역에 앞장서야 할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해 빈축을 샀다.
지난 16일 열린 제28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는 전국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의사 일정을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공무원 출석 요구를 자제하고 있는 최근 흐름과 달리 이상천 시장과 시 간부 공무원 등 대부분이 참석해 대조를 이뤘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본회의장은 공무원석은 물론 방청석까지도 시 국장과 실·과·소장, 각 부서 선임 부서장들로 가득 찼다. 이경태 부시장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 참석과 같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전 부서 부서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오전 10시에 개회한 본회의는 10시 10분께 끝이 났다. 본회의에 출석하느라 많은 집행부 간부들이 오전 코로나19 방역에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단 10여 분에 불과한 본회의 참석을 위해 원거리 부서장들은 곧바로 본청으로 출근해야 했다.

이는 임시회에 집행부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지 않고 시정질문을 자제하며 최소한의 의정활동으로 시정을 뒷받침하는 충주시의회의 의사진행 노력과도 판이하게 다르다는 평이다. 충주시의회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시의원 정책개발연구활동 활성화 조례안 등 9건의 조례 제·개정안과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등 4건의 기타 안건을 아무 탈 없이 처리했다. 국가보훈자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소년 쉼터 설치 운영 조례안, 곽명환 의원이 발의한 경로당 지원 조례 개정안 등 시급한 사안들도 무리없이 통과시켰다.

이에 반해 제천시의회는 본회의 뒤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코로나19 경증 환자 생활치료센터로 운영 중인 제천시 청풍면 국민연금 청풍리조트와 건강보험공단 연수원에 제천 사과 60상자와 간식 360상자를 전달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진정성을 오해 받기 딱 좋은 상황을 의회 스스로 초래한 것이다.

본청의 한 공무원은 “최근 충주시의회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코로나19 확산·저지에 총력을 벌이는 상황을 고려해 임시회 본회의에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을 출석시키지 않았고 계획된 시정질문도 취소하는 등 의사일정을 최대한 간소화했다”며 “코로나19의 제천시 유입 차단과 생활치료센터 관리에 전 공무원이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단 10분짜리 본회의에 간부 출석을 요구한 시의회의 처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의원들 사이에도 비슷한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제천시의회 한 의원은 “사전에 의장단이나 의회사무국이 집행부 출석을 미리 조율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아쉽다”고 안타까워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역언론이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집행부를 출석시킨 의회의 처사를 비판하는 보도를 낸 데 대해 보복성 발언을 한 사실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제천시의회 운영위원회 김 모 의원은 최근 운영위원회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의회에 비판적 기사를 낸 언론사를 거명하며 ‘해당 언론들에 대해서는 홍보자료를 제공하지 말고 광고도 집행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언사를 했다. 한 자리에 있던 동료 의원들조차 김 의원의 주장이 부적절하다며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 A씨는 “김 의원은 지난해 재향군인회의 대표적 주관 사업인 휴전선 안보교육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등 돌출 행동이 잦은 의원”이라며 “의회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방역과 경제 살리기에 정신이 없는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을 오라 가라 한 것을 지적한 언론보도는 지극히 정당함에도 반성은커녕 이를 이유로 홍보자료나 광고 거부 운운한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원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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