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감곡 매괴신협 ‘조합돈은 내돈’
상태바
퇴출 감곡 매괴신협 ‘조합돈은 내돈’
  • 충청리뷰
  • 승인 2002.11.1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협예금자 돈 못찾고, 고액예금자 돈 떼일 판
주민들, 편법운영 등 부실운영 의혹제기
정부, 퇴출 신협 임직원 민·형사소송 제기 책임 물을 듯

충북 음성군 감곡면 소재 매괴신협(이사장 최광복)이 부실 신용협동조합으로 4일부터 영업을 중지하고 문을 닫았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신협중앙회로부터 자본잠식 등 계속된 부실 누적으로 경영관리가 불가피하다고 건의된 매괴신협 등 115개 신용협동조합 전부를 퇴출대상으로 최종 확정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부실 신용협동조합 퇴출 결정에 따라 매괴신협 조합원들은 감독당국의 경영실사가 끝나는 1∼2개월간 예금을 찾을 수 없을 전망이며, 5000만원이 넘는 고액예금자는 초과금을 떼일 수 있게 됐다.
영업정지가 내려진 매괴신협에는 예금보헙공사 직원 2명이 파견돼 대출서류를 놓고 서류상 하자부분을 확인과 함께 신협 자금 불법 대출과 유용여부 등 부실경영 내용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매괴신협에는 영업정지 첫날 소액 예금주 20여명이 찾아와 출금중단에 대해 항의를 하기도 했다.
또 5000만원이상 고액예금자 이모씨는 매괴신협을 방문해 직원들과 심한 몸싸움을 하며 5000만원이상 예금주들의 피해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부실경영에 대한 조사가 끝나고 대출금 회수를 위한 압류와 경매 등 강제집행 진행으로 보증인들의 피해가 발생시 보증인들의 집단행동도 예견된다.
매괴신협 사태로 인해 타 신협의 수신고가 줄고 있는 등 관내 인근 신협의 인출사태가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매괴신협 현황과 부실운영 의혹

매괴신협은 1960년 설립돼 1972년 정부의 신용협동조합 인가에 따라 지난 4일 정부의 퇴출대상 확정 이전까지 지역의 서민금고로 운영되어 왔으나 보증비리 등 잦은 송사가 끊이질 않았다.
정부의 퇴출결정이 있기 전까지 매괴신협은 최광복씨가 이사장직을 맡아 운영했으며, 최씨가 광복산업개발의 탈세 등 각종 비리 수사가 시작되면서 도주하자, 이상철(부이사장)씨가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아 운영했었다.
정부의 퇴출대상이 확정되기 전 총 조합원은 5800여명이며, 수신고는 167억8600만원, 여신고는 180억여원이다.
현재 잔고는 신협 금고보유금 2억3000만원을 포함 25억9000만원이다.
5000만원이상 고액예금자는 모두 19명으로 초과액은 약 10억여원이며, 이들은 모두 특단의 구제대책이 없는 한 초과금을 떼이는 등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매괴신협의 부실은 간부들에 의해 이루어 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매괴신협 간부들이 보증인들의 서류를 임의로 작성해 보증피해를 입게 하고 편법으로 대위변제를 하는 등 신협을 부실하게 운영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매괴신협 이사로 재직했던 이상원씨와 홍성철씨 등이 업무와 관련 관계기관의 출석요구를 피해 잠적 도피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운영 의혹제기 사례

주민들에 따르면 매괴신협의 부실운영 사례는 보증금액이 증액된 경우도 있고 보증인 인장을 불법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또 부실채무에 대해 신규대출 방법으로 편법운영하기도 했으며, 차명으로 대출하거나 개인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하기도 했다.
수신금리 인상에 따른 역마진과 조합원 편법배당의혹이다.
우선 주민들이 매괴신협의 부실운영 사례로 가장 많이 제기하는 것은 대위변제 부분 편법운영과 대출한도 초과대출이다.
매괴신협은 채무자가 대출을 받고 연말에 가서 이자를 회수하지 못하면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대출한 것으로 서류를 꾸미는 일명 돌려매기로 부실채권을 처리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10여년 가까이 사용하며 대출한도를 초과하기도 했으며, 감사를 해 봐야 서류상으로 완벽하니까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자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수익도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수치상 일뿐 내용면으론 부실이 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둘째, 보증금액이 다르거나 보증서류 무단사용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매괴신협 홍성철이사는 재직시 대출서류를 가지고 다니며 금액은 기재하지 않고 500만원 대출한다며 서류를 받아 5000만원을 대출 받는 등 주민 5∼6명에게 피해를 입게 했다.
한 주민은 3000만원짜리 보증을 서러 갔다가 직원에게 도장을 주니까 실제서류에 도장을 찍고 빈서류에도 도장을 찍어 놨다가 빈서류는 나중에 직원이 작성해 사용됐다는 것이다.
주민 이모씨는 친구인 매괴신협 홍모부장으로부터 금융감독원에서 감사가 나온다, 1억4천만원 보증인으로 돼있다, 우선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이씨는 3000만원짜리 2건은 보증을 선 기억이 있지만 1억4000만원 보증을 섰다는 것은 전혀 기억이 없다며 일단 친구지간에 감사받고 대환처리 때문에 서류는 해 주는데 내가 확인하기 전에는 이 서류를 가지고 대출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는 것.
그 후 서류를 가져간 홍부장은 면직 처리되고 나중에 신협 직원이 본인 확인도 없이 그 서류로 대출 받아 이상원의 채무를 변제하며 금액이 이자를 포함 1억5천만원으로 둔갑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 서류의 공동보증인 양모씨와 7500만원씩 떠안게 됐다.
이씨는 이 건으로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돼 현재 4년째 경제생활을 못하고 있으며, 현재 파산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이와관련 정식재판을 청구 진행중이나 패소하면 개인파산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이다.
주민 권모씨도 신협의 보증채무가 10억원이 넘는다는 것이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채무자에게 보증을 선 것으로 돼 있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중앙회 감사때 보증 많이 선 것으로 조사를 받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도장을 달래서 준 것이 이렇게 됐으며, 보증을 선 것이 몇 건인지도 몰라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다.
그는 여태까지 참아왔는데 잘 될 테지 라며 남에게 해코지 할 일도 없고 있는 재산 다 주면 되는 것 아니냐며 말을 끊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주민 10여명은 집단소송을 제기했었으며, 일부 주민들도 소송을 제기해 현재 3건이 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최광복씨가 이사장으로 취임 후 수신금리를 연 6%에서 7%로 인상 운영하면서 거액의 자금을 분산 예치하는 등 역마진을 초래해 부실을 가속화했을 것이란 지역 금융계의 조심스런 분석도 나오고 있다.
최씨는 2001년 신협 결산시 직원들의 2002년도 상여금을 소급해 반납 받아 신협 조합원들에게 이익배당금 3%씩을 편법 지급했으며 차명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도 받고 있다.

퇴출 임직원 민·형사소송 착수 예정

정부는 영업정지된 신협 임·직원들에 대한 민·형사소송을 빠르면 올해안에 착수할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예금자들에 대한 예금대지급이 끝나는 대로 퇴출 예정인 신협 임직원에 대해 부실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보는 퇴출신협 임직원들의 불법주식투자와 횡령여부,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대출여부, 장부 흑자조작후 배당금 지급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