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사고 주의…충북도 내 매년 평균 44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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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사고 주의…충북도 내 매년 평균 44건 발생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0.04.12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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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소방서, 운전자 부주의‧음주운전 등 안전수칙 위반 경고
사진은 모내기 철에 발생된 이앙기 사고 모습.
사진은 모내기 철에 발생된 이앙기 사고 모습.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본격적인 영농 철을 맞아 농기계 사고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11일 충주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2017~2019) 동안 충북도 내 농기계 사고 건수는 132건이다. 이로 인해 54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이는  매년 평균 44건의 농기계 사고가 발생하는 수치다. 지난해 8월 살미면 재오개 마을에서도 농기계가 전복되는 사고로 농민이 한 명이 안타깝게 사망했다.

농기계 안전사고는 운전자 부주의, 조작 미숙, 음주운전 등 인적 요인에 의한 사고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충주소방서는 밝혔다. 농기계는 일반 자동차와 달리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어 사고 발생 시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다.

안전수칙은 농기계 사용 전·후 철저한 점검, 경사길 주행 시 주변 확인, 야간 주행 시 반사판 스티커 부착, 방향 지시등 활용, 도로 운행 시 교통법규 준수 등이다.

이정구 충주소방서장은 농기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농기계 정비·점검을 실시하는 등 농민들 스스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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