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소비자 입장 ‘好好’재래시장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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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소비자 입장 ‘好好’재래시장 타격
  • 충청리뷰
  • 승인 2002.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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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대형 할인점 입지 규제 계획

할인점을 비롯한 대형 유통시설이 많다는 것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반길 일이다. 좋은 물건을 값싸게 살 수 있고 선택의 폭도 넓을 뿐 아니라 쾌적한 소비 환경 하에서 소비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재래시장이다. 거대 자본을 앞세운 대형 할인점은 기존 재래시장을 잠식하여 생존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 논리에만 맡겨놓는다면 재래시장이 할인점에 의해 타격 받는 것을 두고 문제삼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하지만 재래시장의 급격한 위축과 생존권에 대한 위협은 사회문제가 될 수 있고 자본의 논리에만 맡겨 놓을 수 없는 상황이고 보면 방치할 수만은 없다는 점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고대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유통 형태가 점차 대량생산·대량소비 시대의 도래와 함께 중간 유통 단계를 거치는 전통적인 유통 과정(생산자→총판→대리점 및 도매점→소매점→소비자)을 거쳐왔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유통마진을 줄인 할인점의 출현은 새로운 유통 형태로 자리잡아 왔다며 이로 인해 전통적인 유통 과정의 쇠퇴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다만 대형 할인점은 거대 자본에 의해 형성된 새로운 유통 형태이기 때문에 자본 집약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지역 경제 기여도가 낮고 기존 유통업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거부 반응을 보여 온게 사실이다.
특히 청주지역의 경우 대형 할인점 및 유통업체가 외지 업체로 지역에서 돈을 벌어 외지로 유출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

지역 자본의 역외유출 원흉

따라서 청주지역의 대형 할인점 및 유통업체의 입점에 대해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재래시장 보호라는 명분아래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왔다. 선거철이면 이런 논리는 더욱 힘을 얻어 왔다.
‘주민 제일 주의’를 표방하는 한 대수 청주시장의 청주시 시정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더욱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대형 할인점 입점 제한 논의가 활발할 수밖에 없다.
이에따라 청주시는 최근 자연녹지 지역에 대형 할인점 시설을 제한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더 이상 대형 할인점 시설을 허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다각적인 노력 및 방안을 찾아왔지만 구체적으로 법규로써 제한하려는 시도는 처음이다. 현행 법과 조례로는 할인점 시설을 제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지난해 4월 대규모 점포 등록 관련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자 할 때 현행 등록제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허가 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제로 개정해 달라는 요구였다. 대형 유통업체의 지방 유통시장의 진출 가속화로 인해 중소 유통업체가 침체되어 서민생활을 위협함은 물론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로 건전한 지방 자본의 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한 산업자원부의 답변은 “IMF 구제 금융을 받으면서 유통시장 개방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통 시설 규제는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청주시 관계자는 당시 까르푸를 비롯한 국내외 대형 할인점들이 청주 입점을 타진해오는 등 대거 할인점 입점이 예상되어 재래시장 보호 차원에서 규제 방안을 찾던 중 대형 유통시설의 허가제 건의를 하게됐다”고 밝혔다.
이런 건의에도 불구 올 정기국회에서는 대규모 점포 시설에 대해 등록제보다 더 완화된 신고제로 법규가 개정되어 이제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게 됐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조례로
규제 계획

이런 법 완화에도 불구하고 청주시가 대형 점포 시설의 규제를 고려하고 있는 것은 그 만큼 재래시장 보호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구체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청주시 조례를 통해 자연녹지 지역에 할인점 시설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32조에는 자연녹지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산자부 장관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 판매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하여 할인점 시설 건축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대형 할인점 입지 제한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심을 기울여온 한 대수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따라서 청주시는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도시 계획법과 국토이용계획관리법을 통합하여 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의 시행령에 따른 청주시 조례 개정시 대형 할인점 입지 제한을 명문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청주시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이미 다 들어왔는데 이제 와서 규제한다고 무슨 소용있느냐”고 뒤 늦은 대책을 탓하면서도 청주시의 인식 전환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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