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태료 없는 무적차(대포차)당할자가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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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태료 없는 무적차(대포차)당할자가 누구냐
  • 충청리뷰
  • 승인 2002.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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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로 인한 무적차 발생이 대부분… 한때 실수로 차주(車主) 평생 멍애
캐피탈(보증보험)에선 못 건드리고, 단속에도 끄떡 없다

최근 차량을 담보로 포기각서와 이전서류(차량등록증, 세금완납증명서, 매매계약서등)를 사채업자에게 넘기고 급전을쓰다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맡겨 놓은 자신의 차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사채업자는 일정기간(약정기간)이 넘으면 차주가 차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이 차량을 이전 받지 않고 다른사람에게 차와 이전서류 일체를 싼값에 넘기게 된다.
대부분이 차 할부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담보차를 이전해 가면 할부금을 양도인이 감당해야 하므로 이런 편법을 쓴다는 것이다.

대부분이 놀음꾼,
경마장에서도 많이 나와

이런 무적차량(일명 대포차)은 대부분 놀음판이나 경마장에서 많이 나온다. 갖고 있던 돈을 다 까먹고(?) 나서도 다시 돈이 급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놀음꾼의경우 사채업자들은 차를 담보로 돈(꽁지)을 대준다. 이때 할부가 끼어있는 경우는 실 매매가의 반값도 받기 어렵다.
이렇게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리게 되면 한달에 15%∼ 30%되는 고액의 이자를 내야 한다.
이 차는 포기각서에 의해 일정기간(1-2개월)안에 사채업자로 부터 찾아가야 하지만 그때가 되면 차주는 그간의 이자와 경비등으로 인해 차를 다시 찾을 엄두를 내지 못한다.
한때 무적차량을 매매했다는 이모씨(34)는 “대포차는 주로 도박꾼에게서 나온다”며 “차량이 할부가 아닐 경우는 이전을 바로 해가기 때문에 문제될게 전혀 없다. 따라서 대포차는 할부차량에서만 나온다고 보면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차를 담보로 사채를 쓰는 사람들 거의가 할부 차량이기 때문에 대포차가 더 많이 양산된다”며 “1000만원짜리 차량의 경우(할부일때) 약 300-400만원에 잡는다. 차를 찾기 위해서는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지만 차를 찾아가는 사람은 거의없다. 그렇게 되면 가지고 있던 이전서류와 차량을 싼 값에 원하는 사람에게 넘기게 된다”고 말했다.

차따로 서류따로 넘기기도

사채업자 A씨는 몇달 전 황당한 일을 당했다.
할부가 낀 차량을 담보로 B씨에게 이전서류를 받고 놀음 꽁지(400만원)를 대주었다. 차를 넘겨받아야 하는데 이 도박자금을 쓴 차주 B씨가 ‘차는 당분간 꼭 필요하다’고 간곡히 부탁해 이전서류만 받은채 차는 며칠간 타고 다니게 했다. 일은 거기서 잘못 되었다. 며칠후 이 차량을 사채업자 에게 넘겨주기로 한 B씨가 이번엔 경마장에 가서 차를 담보로 다시 300만원을 받아 쓴 것이었다.
양쪽으로 이자가 계속 늘어가자 B씨는 이를 감당할수 없었다. 빨리 갚아야만 고액의 이자를 한푼이라도 아낄 수 있었고, 협박에도 시달렸다. B씨는 서둘러 자신의 차를 살만한 사람을 물색해 먼저 경마장쪽에 300만원과 그간의 이자를 지급했고, 묶여있던 차를 가져 온 다음 나머지 400만원과 이전서류를 사채업자에게 주고 자신의 차를 산 사람에게는 대포차로 끌고 다니게 했다는 것이다.
사채업자 A씨는 “요즈음은 대포차로 인해 별일을 다 겪는다”며 “도박꾼들이 대포차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어쩔수 없이 같은 일을 반복한다. 몇번이나 새차를 사서 대포차를 만든 사람도 심심찮게 볼수있다”고 말했다.

무적차 만들어 빚 갚는다(?)

빚을 받지못하는 사채업자들은 의도적으로 대포차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가 있으면 먼저 신용이 정상인지를 알아본 후 신용에 문제가 없으면 채무자 앞으로 3000- 4000만원하는 대형 고급차를 할부로 구입한다. 그런 다음에 절반가격에 이를 대포차로 판다는 것이다.
또한 차량이 회사 법인으로 등록 돼 있는 대포차도 상당수다. 회사가 부도가 나 차량에 가압류가 설정 돼 있을 경우 차량을 처분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차 이전서류와 차를 갖고 매매상 등에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차를 매매한다.

세금과 과태료 없이 탄다

무적차를 타는 사람은 세금이 없을뿐 아니라 과태료 등을 내지 않는다. 이전 서류만 가지고 있을뿐 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금등은 모두 차를 담보로 돈을 썼던 전(前)차주가 지게 된다.
자동차 매매상을 한다는 김모씨(35)는 “무적차는 돌고 돈다. 누가 자신의 차를 타는지도 모르면서 자신이 타지도 않는 차 세금등을 전 차주가 낸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며 “자신의 앞으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세금과 과태료 등은 자신이 부담할 수 밖에 없다. 또 할부금 등의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되기 십상이고 자신의 앞으로 차를 구입할 수 없는 등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을 겪을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적차 단속이 어려울 뿐 아니라 단속을 해도 채무 관계가 얽혀 있어 차를 강제견인 할 수 없다. 특히 이전서류와 포기각서까지 받아논 상태라 등록상 차주를 찾아내 채무관계를 정산한 후 차를 돌려주는 방법밖에 도리가 없다”며 “세금과 과태료가 엄청나게 밀린 차량을 찾아보면 대부분이 대포차다.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은 과태료 등을 전혀 신경쓰지 않기 때문에 불법주차, 과속과 신호위반을 마음놓고 하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차를 정상적으로 구입할 수 없거나 싼맛에 사람들이 대포차를 구입해 타고 다니면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원활한 세금징수등을 위해서라도 무적차량에 대해 강제견인등 강력한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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