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 건축비리도 수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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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 건축비리도 수사해달라”
  • 충청리뷰
  • 승인 2002.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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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교수협·시민연대, 삼창토건 입찰비리 제기하고 관계자 고발
학교측 “공사와 관련해 이미 교육부가 감사, 종결된 사안” 주장

청주지검이 서원대 건축공사와 관련해 수사를 장기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청주대 교수협의회와 ‘김윤배 퇴진 및 청주대 비리척결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서원대와 같은 선상에서 청주대 건축비리를 수사하라며 지난 2일 관계자들을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이로써 검찰은 또 하나의 짐을 안게 됐고 향후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삼창토건 업무방해” 주장

청주대 교수협의회와 시민연대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대와 청석학원 설립자 후손이 소유하고 있는 삼창토건의 입찰비리는 최근 검찰당국에 의해 밝혀진 서원대 건축공사 담합비리에 비해 훨씬 더 큰 부정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청주대는 그동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과 청주대 재무회계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면서 거액의 공사들을 삼창토건이 독점 수주하도록 했기 때문”이라며 “검찰은 청주대 종합운동장 조성공사 뿐만 아니라 삼창토건이 청주대 공사와 관련해 그간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하여 불법이 드러나는 대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대 교수협의회장 5명과 시민연대 관계자 3명 등 총 8명이 고발한 내용은 삼창토건이 지난 2000년 완공한 종합운동장 공사를 수주하도록 학교측이 입찰공고기간을 위배하고, 입찰자격을 제한했으며, 입찰을 방해해 결론적으로 업무를 방해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공개경쟁 입찰 형식을 빌린 종합운동장 공사는 소수의 업자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형식적인 입찰로 담합의혹이 농후할 뿐만 아니라 실정법을 명백히 위반했다. 공사 내용을 관보나 일간지에 공고하도록 돼있으나 교내 게시판에 명시하고, 입찰자격도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토목건설업자로 한정해 5개 회사만 참여했다. 그리고 낙찰 결과를 볼 때 삼창토건이 예정가를 미리 안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금년 5월 15일 삼창토건은 삼성물산과 함께 152억원 상당의 기숙사 공사를 다시 수주했다”고 말했다.

학교측 “명예실추 시키려는 자들에게 책임묻겠다”

이어 정부기록보관소 자료에 따르면 삼창토건이 재단 회사 였는데 어떻게 개인 회사가 됐는지 모르겠다며 삼창토건은 그동안 이공대학 신관 신축, 경상대 증축, 구내도로 아스콘 포장, 대천수련원 신축, 새천년정보관 신축 등 학내 주요공사를 맡아왔다고 자료를 제시했다.
한편 청주대 측은 종합운동장 건설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검찰에 고발한 교수협의회와 시민연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청주대 건설공사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교육부가 철저히 감사하여 고발조치와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도 교육부에 보고함으로써 매듭지어졌다. 당시 감사 결과 일부 사안에 대해 교육부의 고발이 있었으나, 종합운동장 건설과 관련한 사안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학교측의 주장이다.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온 배경에 대해 학교측은 “최근 불거진 서원대 검찰수사를 빌미로 자신들의 주장에 수사 형평성이라는 논리로 검찰을 끌어들이려는 의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입생 모집을 앞둔 시점에 근거없는 주장으로 학교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일부 기도에 책임을 묻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혀 양측간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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