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서원대총장 구속,미리 정해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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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서원대총장 구속,미리 정해진 목표?
  • 충청리뷰
  • 승인 2002.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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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비리 없는 상황에서 현직 대학총장 구속
충청리뷰 윤대표와의 연관성에 초점 맞춘 수사

청주지검 특수부는 12일 서원대 도서관 신축공사 입찰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지시한 혐의로 서원대 김정기총장(58)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이 도서관 신축공사 입찰비리와 관련 서원대 김모과장과 시공사인 LG건설 차모상무를 구속한지 13일 만이다.
그러나 서원대 도서관 신축공사 입찰 비리 수사는 충청리뷰에 대한 수사 및 윤석위대표 구속과의 연장선상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대학의 존립 여부가 달린 신입생 모집을 목전에 둔 이 시점에서 현직 총장의 구속을 부른 사건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지 수사 착수 시점과 배경, 그리고 혐의 내용 등에 대해 접근했다.

▶ 수사착수 배경은
서원대 도서관 신축 입찰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는 충청리뷰 윤석위 대표의 추가 혐의를 캐내기 위한 방편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비판적인 보도를 한 충청리뷰에 대한 무차별적인 광고주 소환 조사를 벌인 청주지검은 지난달 13일 윤석위 대표를 전격 연행 구속했다. 혐의 내용은 서원대에서 발주한 충북여중 철거공사 과정에서 모 철거업체로부터 3천만원을 갈취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미 지난 4월 무혐의로 내사 종결된 상황.
따라서 충청리뷰의 비판적 보도 이후 청주지검의 윤대표 개인 회사에 대한 수사 착수 및 광고주 소환 조사에 이어 내사 종결된 사건을 이 시점에서 다시 끄집어내어 구속시킨 사실로 인해 검찰의 충청리뷰에 대한 보복·표적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39개 시민 사회단체가 대책위를 구성하여 보복 수사를 규탄하고 나섰고 언론의 대대적인 비판 보도가 계속됐다. 이에 검찰은 윤대표와 광고주에 대한 수사는 지역 유지들의 제보와 진정에 의해 이루어진 수사로써 일상적인 인지 수사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초점을 윤대표의 개인 비리 쪽으로 돌려갔다.
그리고 검찰은 윤대표가 서원대 도서관 신축공사 입찰 과정에 개입하여 토목공사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한 사실과 김총장과의 금품수수 개연성 등을 언론에 흘리며 서원대 도서관 신축공사 수사로 충청리뷰에 대한 보복 수사 논점을 비켜갔다고 할 수 있다.
이때부터 시중에서는 김총장의 사법처리가 예정된 목표라는 추측들이 나돌았고 서원대 기획과장과 LG건설 차상무의 구속에 이어 12일 김총장의 구속으로 결론났다. 결국 검찰은 김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윤석위 대표에게 하도급을 주도록 개입했다는 혐의(배임수재)를 추가함으로써 김총장과 윤대표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 혐의 내용
김총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3가지이다. 담합입찰을 주도했다(건설산업기본법 위반)는 것과 공개경쟁 입찰을 회피함으로써 서원대에 재산 손실을 가져왔다는 배임혐의, 그리고 하도급 과정에 개입하여 윤대표의 이건종합건설에 하도급을 주도록 했다는 배임수재혐의 등이다.
김총장은 지난 2000년 6월 서원대가 발주한 도서관 공사 입찰과정에서 “LG 건설에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라”고 이 학교 기획과장 김모(46, 구속중)씨에게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LG건설 영업 담당 차상무에게 “형식적으로나마 지명경쟁 입찰을 해야 하니 관련 서류를 구비해 달라”고 지시하는 등 LG건설에 낙찰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LG건설은 D건설과 K산업을 들러리로 내세워 위장 입찰을 통해 낙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일반경쟁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김총장이 LG건설 대표이사와 동기동창인 친분을 이용해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생길수 있는 공정가액의 이익을 LG건설에 주고 서원대에는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다. 그리고 김총장은 도서관 신축공사의 도급을 LG 건설에 주는 대신 윤대표에게 12억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 쟁점
이와 같은 혐의 내용은 김총장이 LG건설에 도급 계약을 하기 위해 담합입찰을 주도했고 이는 윤대표에게 하도급을 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종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총장은 영장 실질심사에서 “건실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도급 순위 20위권에서 부실 기업을 제한 10개사 중 5개를 선정 입찰하도록 했다. 그리나 LG건설이 서로 짜고 낙찰 받은 것인지는 몰랐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인 안병근변호사는 “김총장이 직원에게 지시한 것은 편의를 봐주라는 정도였으며 담합을 했다면 LG건설이 업체간에 한 것이지 총장이 어떻게 담합을 주도하겠느냐”며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입찰 당일 필요한 입찰서 등에 필요한 인감이 이미 찍혀 있는 서류가 LG건설측에 건네진 것으로 볼 때 김총장의 지시에 의한 입찰 담합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인감’이 사용됐다는 사실도 묵살됐다는 것이다.
또한 윤대표의 이건종합건설에 하도급을 주면 공사 도급을 주겠다고 했다는 부분이다. 이는 낙찰받고 난 이후에 ‘지방업체에 하도급을 하도록 하라는 그런 차원의 부탁’을 했다는 것이다. 당시 지역 건설업계는 지방업체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었다. 당연히 이건건설이 자격이 되지 않으면 하도급 될리도 만무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총장이 도급계약 이전인 2000년 4월 LG건설 대표이사를 만나는 자리에 윤대표가 동행한 사실을 들고 있다.
어느 업체든 하도급으로 이뤄질 토목 공사에 총장의 부탁여부를 떠나 자격을 갖춘 지방업체가 도급을 받아 공사를 했다. 전혀 하자가 없지만 문제는 그 부탁에 대가가 있었느냐는 것이다.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집중했다. 지난해 이미 김총장과 주변에 대해 계좌추적을 벌여 아무 혐의도 찾지 못했고 이번에도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아무 단서도 찾아내지 못했다.
안병근변호사는 “김총장의 지시로 담합을 했고 하도급을 주었다면 대가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금전적인 거래는 전혀 없었다”며 “금전적인 거래 관계가 있었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 상황에서 학교의 사활이 걸린 입시철에 현직 총장을 구속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 윤석위 대표와의 관련성
이 때문에 지역 재야 법조계는 이 사건을 ‘정치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윤석위 대표에 대한 기소 내용만으로는 기소 유지에 ‘약하다’는 판단을 한 검찰이 김총장을 엮어서 공모 사건으로 병합처리하려는 의도가 짙다는 사실을 든다. 윤대표에 대한 구속을 두고 보복 수사 및 언론탄압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검찰로서는 김총장의 사건을 윤사장과 연결시키려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것이다.
모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는 “최근 충청리뷰 사태와 맞물려 큰 칼을 뽑은 검찰이 혹시 모르는 사태(윤대표의 기소 유지 어려움)를 그대로 방치 하겠느냐”는 반문으로 검찰이 김총장에게 쏟는 노력에 대해 분석했다.
따라서 검찰은 김총장이 도서관 신축과 관련해 금품 수수 사실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이건 건설 전 전무 박모씨를 상대로 이건건설에서 김총장에게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느냐를 집요하게 추궁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검찰은 조사가 진행중임을 전제로 했지만 설계변경을 통한 전기 공사 및 설비 공사에서 노무비가 부풀려진 사실을 밝혀냈다며 추가 조사 필요성을 제시, 구속 사유를 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안병근변호사는 “노임단가 소요산출은 공사 업체가 어떻게 공사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여기서 인력 운용을 잘해 공사비를 줄이는 것이 건설공사”라며 잘못짚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도서관 신축공사에 관여했던 서원대 허원교수는 “설계변경은 시공사에서 요청해오기 마련인데 건물을 좀더 효율적으로 잘 건축하기 위해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측이 LG건설측에 강력히 요구하여 이루어졌다”며 “시공사가 오히려 설계변경으로 공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신축된 도서관 건물은 청주시에 의해 2002년 아름다운 건축물로 선정되기도 했다.

▶ 구속까지 해야 했나
지방 사립대는 요즘 사활을 건 입시철을 맞고 있다. 대학 입학 정원이 고교 졸업생수를 넘어선 상황에서 신입생 모집은 대학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 수시 모집을 하루 앞둔 시점이고 총장 개인의 금전적인 비리도 밝혀지지 않은 만큼 설마 현직 총장 구속이라는 카드를 쓰겠느냐는 ‘설마’쪽에 무게 중심이 쏠렸었다. 적어도 검찰의 법 집행은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할 것이란 기대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또 한편으로는 검찰이 칼을 뽑은 이상 영장 신청은 하더라도 법원에서 기각하는 수순을 통해 서로의 낯을 세워주는 것도 상정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김총장 조사에 앞서 지난 30일 서원대 김모과장과 LG건설 차모상무를 구속시키면서 아주 이례적으로 영장실질심사 재판정에 특수부 검사 2명이 참석한 것에서도 보여지듯 꼭 구속시켜야 할 긴박성을 가진 것으로 보였다.
이런 검찰의 의지가 확인되는 상황에서 법원도 영장 기각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변호인은 추정했다. 그래도 신입생 모집을 목전에 둔 현직 총장의 구속은 한 대학의 생존 문제, 나아가 지역사회에 대한 일말의 배려도 배제한 처사라는 비난이 높다.
서원대는 이날 즉각 “지난해 조사에서 김총장의 투명성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검찰의 구속조치는 검찰권의 남용과 과잉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총장 구속사태에 대한 서원대의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서원대는 “총장 개인의 금전적인 비리가 없는 상황에서 유례없이 현직 대학 총장을 표적 수사의 희생물로 삼은 것은 검찰권의 횡포가 분명하다”며 입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검찰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보복 수사 상황 일지

10, 2:충청리뷰 윤대표 개인회사 및 다산에 대한 자료 요청
10, 10:충청리뷰 ‘검찰의 언론길들이기’란 표지 기사 보도
10, 11:충청리뷰 광고주에 대한 수사 착수
10, 13:윤석위 대표 및 전무 연행, 구속
10, 15:광고수사 범위를 확대 음식점 광고까지 조사
10, 22:충청리뷰 지키기 도민대책위 구성
10, 23:서원대 도서관 입찰 비리 수사로 확대
10. 30:서원대 김모과장, LG건설 차모상무 구속
11, 11:서원대 김정기 총장 소환
11, 12:김총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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