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과 성평등 ‘무엇이 다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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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과 성평등 ‘무엇이 다른데’
  • 박소영 기자
  • 승인 2020.05.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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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충북교육청 ‘성평등 교육조례’ 재의요구 최종 취소
시민단체 “교육부 요구는 부당…단어에 얽매이지 마라”기자회견
지난 18일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충북교육연대·충북여성연대 등은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이번 재의 요청에 대해 비판했다. /사진 충북교육연대 제공
지난 18일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충북교육연대·충북여성연대 등은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이번 재의 요청에 대해 비판했다. /사진 충북교육연대 제공

교육부가 최근 충북도교육청의 '성평등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한 것을 두고 충북지역 사회단체가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충북교육연대·충북여성연대 등은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평등 교육은 인권교육이며 민주시민 교육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가로막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교육부의 부당한 행정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교육부는 조례에 담긴 '성평등''양성평등'으로 수정해 대국민 혼선을 방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성평등'으로 표현한 문구가 동성애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일부 혐오세력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했다.

 

서울시 통과했는데 왜 충북만?

 

교육부는 지난달 충북도의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둔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이하 성평등 교육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 공문을 514일자로 보냈다. 조례에 담긴 성평등이라는 문구를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명칭과 통일해 양성평등으로 표현을 바꿔 대국민 혼선을 방지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 조례는 도내 모든 교육현장에서 성평등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 당국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제정됐고, 무엇보다 충북도의회 의결을 거친 사항이라는 것. 따라서 조례의 목적 또한 모든 교육 현장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을 없애고,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 조성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숙애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1)성평등과 양성평등의 말이 이미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단어에 얽매여서 교육부가 재의요청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서울시에선 326일 충북도와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담은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조례가 이미 통과됐다. 서울시에서 통과될 때는 교육부가 아무런 말이 없다가 뒤늦게 충북도 조례에 관해서 딴지를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도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조례에는 여성남성을 이유로 차별을 조장하거나 폭력을 방치하는 환경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하지만 일부 극우적인 성향의 기독교 단체에선 여전히 성평등에 동성애를 이입시키며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숙애 의원은 일단 교육부가 교육자치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조례에는 동성애라는 단어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을뿐더러 조례의 본질적인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충북도교육청 또한 18일 교육부에 재의 요구를 불수용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홍성학 충북교육연대 상임대표는 성평등은 양성평등을 포괄하는 단어다. 헌법정신에 위배가 되지 않는 데 이를 교육부가 나서서 재의요구를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교육부 담당자를 만나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교육부와 여가부가 낸 성평등 교육자료를 보면 양성평등을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을 의식한 교육부가 지난 20일 충북도에 재의요구를 철회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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