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청주시 난개발 막을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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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청주시 난개발 막을 길이 없다
  • 박소영 기자
  • 승인 2020.06.04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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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개정 통해 경사도 20도→15도 낮추려 했지만 ‘불발’
도시공원 일몰제…개발가속화…시 자체적인 규제안 필요

평균경사도논란
다른지역사례

 

[충청리뷰_박소영 기자] 충북 청주시의 개발행위 허가시 임야의 평균경사도를 기존의 20도에서 15도로 강화하는 도시계획조례안이 결국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95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김용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후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쳤고, 반대여론에 밀려 개정안이 부결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개발행위 허가시 임야의 평균경사도를 기존 20도 미만에서 15도 미만으로 낮추고 산지표고차도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입목축적도 헥타르당 130% 미만이다. 전체적으로 기존의 규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잡았다.

 

평균경사도는 도시 개발을 하는 데 중요한 지표다. 경사도에 따라 개발면적이 바뀌기 때문이다. 사진은 산지를 깎아 전원주택을 지은 모습.
평균경사도는 도시 개발을 하는 데 중요한 지표다. 경사도에 따라 개발면적이 바뀌기 때문이다. 사진은 산지를 깎아 전원주택을 지은 모습.

 

개발업자공인중개사 반대

 

그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된 것은 평균경사도였다. 상임위는 논란을 의식해 경사도는 15도 미만을 기준점으로 잡되 15~20도의 경우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여지를 남겨뒀다.

하지만 이와 같은 도시개발행위의 허가기준 변경을 두고 일부 시민들은 반대서명을 받는 등 크게 반발했다. 특히 청주건축사협회, 측량협회, 공인중개사 협회 등이 주축이 돼 반대서명 약 5000부를 받아 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등은 조례개정안에 대해 찬성했다.

먼저 조례 개정을 반대한 이인규 청주시 건축사협회장은 임야부분을 20도에서 15로 낮출 경우 개발행위가 상당히 제한된다. 우리나라는 보통 산지지형이다. 일반적인 건물 지하주차장 경사도가 16.7도다. 그것보다 더 완만하게 만들면 산지 개발행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그는 임야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때 경사도를 그대로 활용했었다. 그러다보니 배수로주변 땅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 이후 태양광사업은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하도록 바뀌었다. 난개발 방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지만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조례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 15, 청원군 20도 대안도

 

이들은 대안도 내놓았다. 기존 행정구역 단위에서 청주시 동지역은 15, 청원군 지역은 20도 를 유지하자는 안이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의원입법발의 이후 일주일 간 이같은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시 지역은 15도로 조정해도 사실 상관이 없다. 일률적으로 경사도를 15도로 낮추려고 했던 게 문제다. 하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수정안이 안 받아들여진 건 유감이다고 덧붙였다.

오는 630일 전국적으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사유지였던 도시공원이 봉인 해제된다. 일부는 시에서 매입했지만 그렇지 못한 곳은 개발행위가 가속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도시공원 일몰제 이후 난개발에 대비한 조례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경사도뿐만 아니라 개정안에는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다. 지자체가 의지가 있다면 따로 개정안을 준비해서 낼 수도 있다. 또 건축과에서는 개발행위를 할 때 세부규칙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청주시 난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주지역의 모 건축사 또한 의견을 같이 했다. 그는 경사도와 난개발의 상관관계는 지대하다. 청주시는 15도를 유지하는 게 맞다. 도시화가 진행된 곳들은 난개발 규정을 강화하는 추세다. 경기도의 경우 도시들 마다 차이는 있지만 10~15도 경사도를 유지하고 있다. 남청주 IC부근의 산들을 봐라. 난개발이 얼마나 심하게 진행됐는지 한 눈에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론 이번 개정안 부결이 안타깝다. 다시 개정하는데 시간이 한참 걸릴 것이다고 답했다.

전국적으로 경사도는 제각각이다. 보통 농촌지역은 25도이며 도시 지역은 15도 이내다. 경기도의 도시들은 10~12도를 유지하고 있다. 충북도내 각 시군의 도시계획 조례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을 보면 6개 시군(괴산군, 영동군, 제천시, 증평군, 청주시, 충주시)20도 미만으로, 5개 군(단양군, 보은군, 옥천군, 음성군, 진천군)25도 미만으로 규제하고 있다. 세종시는 17.5도를 경사도로 정했다.

건축업자 모 씨는 옛 청원군 지역과 청주 지역 의원들 간에 경사도를 두고 온도차가 클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인구가 줄다보니 도시개발 일감도 줄어들게 된다. 솔직히 왜 반대하는지는 알겠지만 전체적인 도시의 큰 그림을 그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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