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민 전 서원대 총장, 바로 복귀?
상태바
손석민 전 서원대 총장, 바로 복귀?
  • 홍강희 기자
  • 승인 2020.06.10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항소심서 벌금 100만원으로 대폭 감형, 일부 교수들 ‘어리둥절’
황선주 교수, 교육부 앞 ‘교비횡령, 관선이사 파견’ 1인시위
교육부 앞에서 1인시위 중인 황선주 교수 /사진 황선주 교수
교육부 앞에서 1인시위 중인 황선주 교수 /사진 황선주 교수

 

손석민 전 서원대 총장이 항소심에서 벌금을 대폭 감형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총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교비 회계 관리를 엄격히 하는 사립학교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학교 재정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총장의 의무를 망각한 행위”라고 질타한 것과 비교하면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이다. 그러자 그동안 총장에게 문제가 있다고 본 서원대 일부 교수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교수는 ‘유전무죄’라는 해석을 내놨다. 송 모 교수는 벌금 감형 소식을 듣고 학교로 쫓아가 따지는 등 불만을 토로했다는 후문이다.

교육부는 2017년 2월 학교법인 서원학원과 서원대를 감사한 결과 손 전 총장이 201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관사 관리비와 가스·인터넷 요금 등 4620만원을 법인과 교비 회계로 낸 것을 적발했다. 교육부는 회수조치 등 행정처분을 했고, 검찰은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했지만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그러나 손 전 총장 측은 2013년 교육부로부터 ‘총장 관사 관리비는 교비회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문을 받았으나 담당 직원이 이를 보고하지 않았고, 2016년 2월 다른 학교의 감사 사례를 통해 비로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손 전 총장이 2016년 2월 이후 교비로 대납한 관사의 인터넷 요금 등 34만원만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직접 관사 관리지침 변경을 지시해 대납을 중단한 점, 대납 비용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손 전 총장은 지난 3월 30일 8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학교법인 서원학원은 다음 날인 31일 엄태석 교학부총장을 총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엄 총장 직무대행의 임기는 차기 총장 선임할 때 까지다. 서원학원이 차기 총장 대신 대행을 선임한 것은 언제든지 손 전 총장의 학교 복귀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는 게 교수들 말이다.

더욱이 이번에 손 전 총장이 항소심에서 낮은 벌금형을 받자 일부 구성원들은 복귀 시기를 올해 9월 아니면 내년 1월로 점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벌금 300만원 이상이면 2년간 공직에 나갈 수 없지만 이 또한 피해갔다.

한편 황선주 교수는 지난 1일부터 교육부 앞에서 ‘교비횡령 서원대에 관선이사 파견해야’ 라는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하고 있다. 황 교수를 포함한 다수 교수들은 총장 직선제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