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축협 조합장선거 ‘녹취록 조작’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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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축협 조합장선거 ‘녹취록 조작’ 파장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0.07.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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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배상액 4000만원…전 조합장 “낙선 피해” vs 현직 “전혀 무관”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3개월 가량 앞선 2018년 12월 하순께, 음성축협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음성축협노조 지부장 Y씨와 자신은 당당하다는 의미로 그의 옆에 선 조철희 전 조합장.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지난해 3월 13일 치러진 음성축협 조합장 선거 당시 현직이던 조철희씨가 받았던 의혹은 조작된 증거 등에 의한 것이란 판단이 나왔다. 검찰 및 법원 결정에 따르면 노동조합 측이 제시하며 주장한 조 전 조합장과 관련한 금품수수 의혹 녹취록은 그 내용이 허위였고, 수의계약에 따른 10억원 배임 혐의도 무죄로 나왔다. 다만 노조탄압 및 부당노동행위 등은 벌금을 물었다.

녹취 내용은 축산업자 K씨가 허위 내용을 기초로 음성축협노조 지부장 Y씨와 나눈 대화였음이 검찰과 법원에 의해 확인됐다. 법원의 약식명령으로 K씨는 5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어 명예훼손에 따른 민사소송 1심 재판부는 K씨로하여금 조 전 조합장에게 3000만원, H씨(당시 음성축협 감사)에게 1000만원을 각각 이자와 함께 지급하도록 선고했다. 수사 과정에서 Y씨는 무혐의 처리됐다.

항소 기한은 이달 말께인데 K씨는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1심 과정에서 법원은 K씨에게 재판 서류를 수차례 송달했지만 폐문 등 이유로 전달되지 않아 공시송달 처분이 내려져 있다. 판결문은 법원이 보관 중이다.

지난해 축협조합장 선거는 전국 동시로 치러졌다. 이 중 음성축협 조합장 선거는 유권자 1000명 가량 밖에 안되지만 3개월 가량 전부터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음성축협 노조는 현직이던 조 전 조합장에 대해 축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10억원의 배임 혐의를 들면서 경찰을 향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2018년 12월 12일, 전국협동조합노조 및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등과 함께 음성경찰서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특혜성 업체선정 수의계약 △대가성 뇌물 수수의혹 등과 관련해 농심을 배반한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조 전 조합장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노조는 조씨의 노조탄압 행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음성축협 앞에서는 Y씨의 1인 시위가 1개월 넘게 진행됐다.

이제야 알려지는 내막

특히 당시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K씨가 돈을 조 전 조합장에게 전달해 달라며 H씨에게 건넸다는 내용의 녹취 음성을 공개했다. K씨의 대화 상대자는 Y씨였다.

민사 법원이 형사재판부의 약식명령 내용을 근거로 밝힌 K씨의 범죄 사실은 이렇다. K씨는 Y씨가 평소 조씨와 갈등이 있고 비위 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Y씨에게 말할 경우 유포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허위의 말을 했다는 것.

법원은 ‘K씨가 돈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며 현금을 교부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따라서 조 전 조합장에게 전달된 사실 또한 없었다’는 판단이다. 그럼에도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경찰서 앞에서 금품수수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돼 피해자들의 명예훼손이 자명하다’는 결론이다.

별도로 노조가 조씨를 상대로 고발한 10억원 업무상배임 혐의도 무혐의 결론이 나왔다. 선거 직전인 지난해 2월 25일 충주지검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어 노조가 항고했지만 같은해 8월 26일 같은 결론이 나왔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로 “임가공단가(1㎏ 당 215원→185원), 수율(60%→68%), 수지박(0→7%) 등 계약 조건이 기존 거래처 내용보다 유리하게 변경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협 계약사무처리준칙에 의하면 수의계약 체결할 수 있는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즉 수의계약을 통해 오히려 수익을 올렸기에 배임은 없다는 결론이다.

그런데 최근 조씨가 도끼와 분뇨를 담은 자루를 들고 음성축협 이사회 회의장에 들어갔다가 직원들의 저지를 받는 사건이 있었다. 그는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그동안 불법이라고 공격받아왔던 ‘축산물가공 수의계약’을 음성축협이 체결했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저지른 행위다. 그는 현직인 송석만 조합장의 해명을 듣고자 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조씨와 송씨는 악연이다. 2010년 조합장에 당선됐던 송씨는 조합원 자격 박탈로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옷을 벗었다. 소송을 냈지만 져서 비조합원이 됐다. 당시 이사로서 조합장 대행을 맡았던 조씨는 보궐선거에 나가 당선됐다. 이후 송씨는 조합원 자격을 얻고자 노력했지만 가축 두수 미달 등의 이유로 여러번 반려됐다. 어렵게 조합원 자격을 다시 획득한 송씨는 앞서 음성축협 직원을 지냈으며, 노조위원장 출신이다. 그래서 조씨는 송씨를 노조와 한 통속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의계약 문제는 2012년에 조 전 조합장이 입찰이 아닌 D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시한폭탄이 됐다. 당시에도 노조 지부장이면서 계약을 담당하던 Y씨는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선거는 조씨와 송씨의 리턴매치였다. 송씨가 승리했고 조씨는 패배했다.

도끼·분뇨 반입...입건

그러나 조씨는 노조의 조작된 녹취 내용과 배임 혐의를 씌운 기자회견 등 언론플레이 때문에 송씨에게 진 것이란 판단이다. 이런 속에 최근 법적으로 누명을 벗게 된 조씨는 송 조합장과 Y씨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는 패배자로써 넘어가려고 했지만 송 조합장이 자신에 대한 조합원 자격 박탈 시도, 적반하장격 수의계약 체결 등을 보면서 법적 승소 내용을 뒤늦게 알리게 됐다는 주장이다. 이제는 조합장 선거에 큰 관심이 없고 사실을 알리면서 법적 조치를 밟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송 조합장과 노조지부장 Y씨는 조 전 조합장에 대해 강한 반박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는 “노조의 공개 녹취록 및 수의계약 배임 주장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6월 1일 D사와 체결했다는 임가공업체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입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이사회에서 설명했다고 밝혔다. “회의록을 보면 알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씨 측이 선거 전후에 자신을 제소한 것에 대한 무혐의 처분서 몇 개를 보여주기도 했다. 아울러 조씨가 노조탄압 등으로 3차례 벌금을 물은 내용을 밝히면서 분란의 핵심을 조씨로 지목했다. 특히 최근 도끼와 분뇨를 반입해 직원들과 충돌하고, 이튿날 조합장실에 들어와 자신에게 폭력을 가한 행위를 강도높게 비난했다.

Y씨 또한 조씨에 대한 비판을 숨기지 않았고, 최근 수의계약 진행에 대한 해명에 힘을 쏟았다. 그는 2012년 조 전 조합장이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변경을 추진할 당시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Y씨는 “2012년 당시 입찰을 실시했으면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조 전 조합장이 수의계약을 통해 수익을 올린 점이 검찰 수사에서 인정된 것을 반격한 셈이다. 무혐의 처분을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그는 ‘축협에 이익을 더 줄 것이 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는 해당 시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2019년 5월에는 입찰로 진행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한편, D사와 음성축협은 1억6000여 만원이 걸린 송사를 진행하고 있다. 1심에서 D사가 승소한 상황인데 송 조합장이 당선된 뒤 계약이 취소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송 조합장은 조 전 조합장이 증언을 불리하게 해 패소했다는 이유로 조합원 자격 박탈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분쟁은 수의계약 과정에서 음성축협의 축산물가공 필터링 시설을 D사 내에 설치한 것에 대한 임대료 인정 여부가 핵심이다. 음성축협은 소송 중에 D사와 다시 수의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최근 음성축협 이사 6명은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요청 내용은 인수 감사의 적정성, 전 조합장 제명의결 시도, D사와의 수의계약 경위 등으로 위법 시 조합장 및 관계직원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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