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 주차타워 일부 공간, 개인건물 주차장으로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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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 주차타워 일부 공간, 개인건물 주차장으로 전용
  • 윤상훈 기자
  • 승인 2006.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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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000만 원에 16년 독점 사용권 부여” 물의
제천시가 도심상권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거액을 들여 조성한 중앙동 주차타워의 일부 주차 공간을 일반에 장기 임대한 데 대해 인근 상인과 이용객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제천시는 지난 2004년, 총148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타워 시설 중 4대의 주차 공간을 6000여만 원의 사용료를 받고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6년 동안 인근 신축 건물주에 임대했다.

   
이 건물의 건축주는 건물을 신축하려면 반드시 선결해야 하는 일정 대수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비용 부담이 큰 지하 주차장이나 자체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대신 제천시 소유의 주차타워 시설 중 일정 공간을 독점적 사용 공간으로 임차하는 방식으로 건축 허가 요건을 갖춘 뒤 현 중앙동 위치에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신축 건물에 사용권이 넘어간 4대의 주차 공간은 제천시의 공영 주차 타워와는 별개로 일반 시민들에게는 개방되지 않은 채 이를 임차한 건물 이용객들을 위해서만 배타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인근 상인들은 “당초에 제천시가 도심 교통 접근성을 개선해 중앙동 일대 중심 상권의 경제적 활성화를 꾀할 목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주차타워를 건립했음에도 그 중 일부를 일반인에게 임차한 것은 특정 건물주를 위한 편의 제공으로 비쳐질 소지가 있다”면서 “하루에도 수천 대의 차량이 몰려 단 한 대의 주차 공간이 아쉬운 마당에 시가 공영 주차타워의 일정 공간을 일반인에게 임대한 것은 시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목청을 높였다.

이 주차타워는 지난 2004년 제천시가 도심인 중앙동 중심 상권을 활성화하고 만성적인 시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680평의 부지에 총사업비 31억여원을 들여 조성한 대규모 사업이다.

그러나, 제천시가 지난해부터 16년 간 개인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으로 일부 공간을 장기 임대하자, 가뜩이나 비좁은 주차 공간을 시민 다수가 아닌 특정 건물주를 위한 용도로 사용케 한 제천시의 처사에 대해 인근 상인과 주차장 이용객들의 불만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제천시 관계자는 “신축 건물주가 임차한 주차 공간은 전체 148대의 주차 차량 중 4대분에 해당하는 극히 미미한 공간으로서 도심 주차난 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일반 건물주에게 공영 주차장의 일부 사용권을 임대한 선례로 남아 향후 비슷한 요구가 발생할 경우 시가 이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여전히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시설을 일반에 임대한 제천시의 처사는 경솔하고 즉흥적이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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