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병원 응급실 취객 난동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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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병원 응급실 취객 난동에 철퇴
  • 윤상훈 기자
  • 승인 2006.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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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측의 민사 소송에 거액 배상 판결
병원 응급실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난동을 부리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강력한 처벌에 나서 경각을 다투는 응급환자들을 볼모로 한 몰지각한 폭력행위가 잦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지난 7월 21일, 제천 S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벌인 J모(25), P모(25) 씨에게 진료 마비에 따른 위자료 등으로 22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들은 앞서, 이 법원에서 열린 형사 재판에서도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통상, 응급실을 비롯한 병원 난동과 관련해 사법 당국이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사례는 몇 차례 있었지만, 거액의 민사 책임을 묻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와 병원 측의 설명이다.

S병원 관계자는 “병원과 응급 환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외부 침입자에 대한 보안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심야와 새벽 시간대를 틈타 병원 응급실을 찾아 난동 행위를 벌이는 취객들은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응급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야의 무법자’나 마찬가지”라며 “남의 긴박한 상황은 안중에도 없이 술을 먹은 상태에서 소란을 벌이고 심지어는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의료 기구를 파손하며 진료를 방해하는 몰지각한 취객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이 철퇴를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병원 측에 따르면 이 같은 취객 난동 행위는 한 해에 수십 차례나 발생할 만큼 빈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료인들은 취객들의 눈치를 보느라 정상적으로 응급 환자를 진료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는 응급실 근무를 기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병원 관계자는 “취객들의 난동에 따른 피해는 결국 일분 일초를 다투는 응급환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응급실을 포함한 병원에서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거나 소란을 피워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감으로써 병원과 응급실이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누구든지 응급 의료 종사자의 응급 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 기관 등의 응급 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기타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법에서도 진료 방해나 재물 손괴 등의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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