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발전소 공사방해 금지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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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발전소 공사방해 금지하라” 판결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0.10.0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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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LNG발전소 공사업체 승소…반대 주민들 위축 불가피
지난 5월 음성LNG발전소 반대 주민들과 지질 및 측량업체측이 사업 예정지 진입도로에서 대치한 모습.
지난 5월 음성LNG발전소 반대 주민들과 지질 및 측량업체측이 사업 예정지 진입도로에서 대치한 모습.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물리력을 동원해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던 음성LNG발전소 반대대책위원회 주민들에 대해 법원이 공사방해 금지 판결을 내린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판결에서 공사방해 행위의 일체를 금지할 것을 주문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음성LNG발전소 건설 공사와 관련해 “채무자들은 공사용 차량 및 중기, 인부 등이 도로를 통해 사업장에 출입하는 것을 막거나 위협적인 말이나 행위로 공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다만 채권자들이 공사방해 행위 1회 당 1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간접강제금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아울러 법원은 공사방해 금지를 위반할 경우 추후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채무자들은 사업부지 허가 토지들이 산재해 있어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사업 허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사업체가 허가부지가 아닌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밖에 없어 채권자들의 주장은 무효하다는 취지였다.

앞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채권자는 음성LNG발전소 설계기술 용역업무의 도급 용역을 맡은 2곳 업체와 시행사인 한국동서발전(주)이며 채무자는 반대대책위원 등 15명이다.

채권자인 공사업체는 243억원의 설계기술 용역 계약을 맺고 음성군으로부터 지난 5월 12일 공사현장에 대한 측량 및 지질조사를 위한 출입허가를 득했다. 그러나 반대 주민들의 물리적인 반대로 인해 조사 행위를 못하게 되자 법원에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충북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38번지 일원에 건설하는 음성LNG발전소는 약 1조20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계획이다. 1122MW급 규모의 발전소로 2024년까지 건설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동서발전 음성그린에너지추진실은 평곡리 일원 246필지 32만5668㎡ 토지에 대해 지난달 29일까지 열람 공고를 실시하고 지상물권 및 권리관계에 대한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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