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금고운영 조례안 재검토하라
상태바
청주시 금고운영 조례안 재검토하라
  • 충북인뉴스
  • 승인 2006.08.2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참여연대 '특정 금융기관 특혜의혹 불식시켜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8일 '청주시 금고운영 조례안 재검토'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청주시가 현재 청주시는 총 2500억 원에 달하는 청주시 금고 운영업체 선정을 기존 경쟁입찰 방식에서 수의계약으로 변경하는 조례안을 시민적인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시의회에 상정했다'며 '특정 금융기관의 특혜논란을 막고 시행정 신뢰성 확보위해 조례 통과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다음은 관련 성명의 전문이다.  
  
 청주시는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현재 청주시는 총 2500억 원에 달하는 청주시 금고 운영업체 선정을 기존 경쟁입찰 방식에서 수의계약으로 변경하는 조례안을 시민적인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청주시의회에 상정하여 오는 28일 통과시키려 하고 한다. 이에 대해 우리는 다음의 우려를 전하며 청주시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청주시의회의 조례안 부결을 촉구하고자 한다.

지난 수 십년 동안 청주시 금고는 특정금융기관이 독점적으로 운영해 왔다. 이에 따라 금고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금고운영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대 시민서비스 등의 개선필요성이 제기되어 현재의 조례로 개정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는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도외시한 체 행자부의 지침이라는 근거만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변경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계약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변경해야할 불가피한 사정에 제시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제시가 부족하다.

따라서 청주시는 조례까지 변경해가면서 농협과 수의계약을 추진하려는 분명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혹 이번에 수의계약으로 조례를 변경하려는 것이 지난해 농협이 20억원의 비용을 들여 건물을 지어 청주시에 기부채납한 건과 연관된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하게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리라면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 아니할 수 없다.

만약 청주시가 추진하는 것처럼 경쟁 입찰 방식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변경할 경우 현재 금고 운영기관이 앞으로 수십 년 간 지속적으로 금고운영권을 확보하는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또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이나 지역사회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즉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금고를 운영할 경우 농협과 시중은행들은 금고유치를 위해 지역사회 환원 및 다양한 지역 밀착화 등을 유도할 수 있는 반면,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경우 공개적인 서비스 경쟁 보다 음성적인 로비와 불법이 재연하는 등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은 것도 문제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청주시금고운영조례 개정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또한 금고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기초위에 시민을 위한 서비스 개선과 지역사회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주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청주시의회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된 폐쇄적인 금고선정의 문제를 개선하기위한 시민사회의 제안과 요구가 반영된 현 금고운영조례를 개정을 동의해서는 안 된다. 집행부의 잘못된 정책결정을 견제하고 올바른 방향제시를 위해서라도 시금고 조례안을 부결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조례의 개정배경이 불명확하고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특혜를 주기위해 조례를 개정하려 한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청주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본 조례를 통과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청주시와 청주시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한 판단을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