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주경실련 사건, 진실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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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주경실련 사건, 진실은 어디에…
  • 권영석 기자
  • 승인 2020.10.2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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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측 “피해자 억지주장 많아, 조직 허망하게 흔들리는 꼴 개탄”
B측 “피해자만 고통, 잘못인정·재발방지·직무재개 우선”

충북청주경실련 사건 들여다보기

경실련 기사회생할까?

 

충북청주경실련(이하 경실련) 성희롱 사건으로 몇 개월 째 시끄럽다. 일명 경실련 성희롱 사건’(이하 사건)은 지난 429일 금요일에 시작됐다. A측은 경실련 조직위, B측은 피해자를 지칭한다.

당시 신임 감사가 된 한 위원의 자택에서 2020년 조직위원회 첫모임이 있었다. 모임에는 경실련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경실련은 회원총회, 집행위원회, 각 상임위(홍보위, SNS, 여성위, 청년위, 기획위)와 각 상임위원장이 모인 조직위로 구성된다. 임원들과의 첫 모임인 만큼 사무처에서는 관계자들에게 간단하게 올해 중점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식사다과 순으로 모임은 진행됐다.

이때 성희롱 발언이 오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쟁점은 크게 3가지다. 먼저 한 위원이 당시 옆에 앉아있던 색소폰 잘 부는 회원과 관련해 색소폰을 언급했는데, 다른 한 위원이 색스폰이 아니라 색소폰이다며 대화를 정정했지만 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갔다는 점.

다음으로 모임이 끝날 때쯤 한 위원이 조직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프리허그(A측 프리허그, B측 포옹 주장)를 하자고 제안했고 이후 서로 프리허그하면서 모임이 마무리 됐다는 점. 마지막으로 여성위원들만 설거지를 했다는 점이 입방아에 오르내린다.

 

뒤죽박죽 엇갈린 주장

 

자리에 있던 B측은 며칠 후인 5월 초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이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친목도모를 가장한 성희롱과 거절할 수 없는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양측 주장을 종합해보면 A측은 피해자들과 직접 대화한 적이 없다. 사무처에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만 전달받았고 피해자들에게 만나자고 했지만 만날 수 없었다. 모든 사안은 사무처장을 통해 전달됐다고 전했다.

B측은 성희롱 사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비공개로 스스로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며칠 후 갑자기 가해자로부터 미안하다는 메시지가 왔다. 피해자가 원하는 시간을 주지 않고 내부적으로 일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내부의 범위라는 기준이 무엇인지 애매모호한 가운데 양측은 첫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인 법대로 하라는 고성이 오갔다. 이후 직장 내 갑질 문제로 사건이 번졌다. B측은 문제제기를 하고 방지대책을 제시하자 A측 관계자가 법대로 하라며 고함을 질렀다. 위계에 근거한 언어폭력임에도 아무렇지 않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측의 입장은 다르다. “B측은 조직위원장을 영구제명할 것과 조직위 해산을 요구했다. 조직규율 상 총회의결사항으로 조직위원회에서 할 수 없는 일이다. 법적 절차로 문제제기하라고 답했다. 하지만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이후 언성이 오가다가 법대로 하라는 말도 나왔다고 주장했다.

논쟁 이면에는 A측과 B측이 조직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존재한다. A측은 경실련 내부인 조직위원회가 일정부분 사건해결의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B측은 피해자가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조직위가 해결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중간관리자 사무처장 책임론

 

그런 가운데 사건에 대한 마땅한 중재자도 없었다. 갈등은 심화됐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실련은 내부조사를 벌였다. 이후 사무처 내부조사 보고서에는 조직적 대응과 해결방법을 원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그렇지만 이를 둘러싼 A측과 B측의 입장이 또 다르다.

A측은 피해자들은 그렇게 주장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사무처에서는 파악실수라고 말한다. 그러면 이것은 대체 누구 책임인가?”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사무처장 책임론이 흘러 나왔다. 이후 사무처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B측은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해결하려 노력했던 사무처장의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피해자보호 조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내부해결을 하지 못하고 사건은 외부로 일부 공개됐다.

B측의 요청으로 경실련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고 그 과정에서 A측은 내부위원만으로 추진하자’, B측은 ·외부 위원으로 추진하자는 입장차이를 보였지만 합의를 거쳐 내·외부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됐다.

하지만 조사가 끝날 무렵 A측은 중앙경실련에 조직진단을 의뢰했다. B측은 피해자는 의사결정 과정에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다. 진상조사가 끝날 무렵 A측은 의사도 묻지 않고 비대위를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측은 억측이다. 구성하면서 처음부터 합의했고, 위원들이 B측과 수시로 전화하며 계속 의견도 물어보고 진행했다. 하지만 의견을 못 좁혔다. 당연히 상급기관에 의뢰할 방법밖에 남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양측은 비대위의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미 감정싸움, 상호 억측들이 얽히며 일이 꼬였다. 여전히 양측은 다른 주장을 한다. A측은 경실련 비대위의 결정에 무조건 따르겠다며 후속조치도 고민한다는 입장이다. B측은 조직 내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충분한 조치(가해자처벌, 재발방지대책)와 부당한 직무정지를 해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양측이 화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터무니없는 모습에 실망해 떠난 이들도 적지 않다. 이후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들은 서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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