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정순 의원 구속영장 청구
상태바
검찰, 정정순 의원 구속영장 청구
  • 권영석 기자
  • 승인 2020.11.02 0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 후 발부 여부 결정
정정순 의원이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정정순 의원이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정정순(더민주·청주상당) 의원의 부정선거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 집행 후 하루 만이다. 검찰은 정 의원과 캠프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을 이유로 정 의원의 증거 인멸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법은 조만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아 정 의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원은 지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후 몇 시간 뒤인 30일 오전 0시께 정 의원의 체포영장을 신속하게 발부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을 때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체포기간 포함 최장 20일간 정 의원을 가둘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의 최대 구속기한은 16개월, 2심과 3심 각 8개월이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법원의 판단을 재차 받을 수 있는 '구속적부심' 청구권을 지닌다.

검찰은 이날 정 의원과 지난 614일 정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회계 책임자와의 대질 신문 등을 바탕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출직 공무원인 정 의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 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정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검사와 특별검사 출신 3명으로 변호인단을 꾸리고, 청주지검 부장검사 출신을 법률대리인으로 내세우며 방어전을 펼친다.

선거사범 재판은 공직선거법 270(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 따라 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후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 다만, 정 의원에겐 선거법 외 혐의가 있어 법원의 병합심리 여부에 따라 재판 기간이 변경될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