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C파인시티자이 잔여세대 1가구 청약... 시세차익 5억원 주인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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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C파인시티자이 잔여세대 1가구 청약... 시세차익 5억원 주인공은?
  • 박소영 기자
  • 승인 2020.12.2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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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C센트럴자이 조감도
DMC센트럴자이 조감도

시세차익이 5억원에 달하면서도 청약통장도 필요없는 무순위 청약이 나온다.

GS건설은 오는 29일 서울 은평구 수색동 115-5번지 일대에 수색6재정비촉진구역을 통해 공급되는 'DMC파인시티자이'의 잔여세대 1가구의 청약을 '자이앱'에서 받는다.

이번에 나온 잔여가구는 8층의 59㎡A형이다. 발코니 확장비가 포함된 가격으로 5억2643만원에 공급한다. 단지와 인접한 DMC롯데캐슬더퍼스트의 전용면적 59㎡의 분양권은 지난달 10억5000만원에 매매됐다. 시세차이가 5억원이 넘ㄴㄴ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고,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다.

당첨자는 30일 오전 10시에 발표된다. 계약은 이날 오후 1~3시 모델하우스에서 이뤄진다. 계약시에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으로 1억260만원과 268만원의 별도품목에 대한 계약금을 내야 한다. 당일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비 당첨자로 순서가 넘어간다. 

DMC파인시티자이는 지난 8월 청약을 받았다. 분양가 상한제가 진행되기 전에 청약자들이 몰리면서 전용 59㎡A형 1순위에는 54가구를 모집하는데 1859명이 접수해 34.4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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