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관 대책위원장 '법원 환경오염 가능성 다시 인정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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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관 대책위원장 '법원 환경오염 가능성 다시 인정 의미'
  • 뉴시스
  • 승인 2006.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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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한 청정괴산을 해치려는 어떤 세력과도 당당히 싸우겠습니다.”

경북 상주시와 상주시지주조합을 상대로 지난해 1월부터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인 끝에 27일 대구지법으로부터 온천개발재허가취소 판결을 받아낸 김영관 문장대온천개발 괴산군 저지대책위원장(61).

김 위원장은 “이번 승소로 한숨 돌리긴 했지만 끝나지 않은 싸움인지라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면서 비교적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승소 배경에 대해 김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내용(허가취소 결정)을 상주시가 교묘하게 변경해 (지주조합에)재허가를 내준데 대해 하급법원이 상급법원의 기판력을 무시한 것으로 판단한듯 하다”며 “환경오염의 가능성을 재판부가 인정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상주시가 환경오염저감대책으로 내놓은 토양피복형산화접촉공법에 대해서도 대량의 오폐수가 발생할 경우 부적합한 공법이라는 원고측 주장을 재판부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상주시가 대법원에 이어 안방(대구지법)에서도 패했지만 이를 수용할리는 만무하다”면서 “또 다시 법정다툼이이 이어지더라도 끝까지 투쟁해 승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인터뷰 내내 ‘(자신이)살아있는 한’, ‘괴산군이 존재하는 한’이란 수사를 수차례 사용했다.

상주시는 2003년 5월 대법원이 문장대온천개발시행허가를 불허하는 확정판결을 내렸는데도 면적축소와 오수처리공법변경 등을 통해 이듬해 7월 지주조합에 온천개발을 재허가했다.

당시 상주시는 상주시 운흥리 일대 개발예정부지를 2만8900평에서 6500평으로 줄이고 오수처리공법을 토양트랜치공법에서 토양피복형산화접촉공법으로 변경하는 조건을 걸어 재허가를 내줬다.

이에 대해 청천면 주민 190여 명은 2004년 11월 저지대책위를 결성하고 이듬해부터 개발허가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뒤 2년 가까이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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