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 등장한 ‘접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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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 등장한 ‘접대남’
  • 충청리뷰
  • 승인 2003.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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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접대부에서 가정주부, 여대생까지
‘단속근거 마련 시급’

노래방 영업행태가 점점 퇴폐적으로 바뀌더니 결국 접대남까지 등장했다. 노래방에서 함께 놀 남자를 찾고있는 것이다. 새벽에 남자 종업원을 찾는 사람 들 중 대부분은 술집 접대부나 옷가게 종업원. 그러나 요즘에는 아줌마들이나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여대생도 생겼다.
이들은 노래방에 들어서면서 접대남을 불러달라고 요청, 20-30분 후 남자들이 도착하면 보통 쌍쌍이 술을 마시며 부르스를 추곤 한다는 것이다.
여자들이 접대남을 부르는 가격은 남자들이 접대부를 부르는 가격보다 약 1만원 정도 비싼 시간당 3만원 선. 그러나 남자들과 놀 수있는 DJ바 등에 비하면 아주 저렴하게 즐길 수 있어 이런 행태가 점점 확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술집 종업원으로 일한다는 나민정씨(가명·25)는 “노래방에서 남자를 불러노는것이 호빠에 가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어 좋고 분위기는 알아서 호빠수준(?)으로 올리면 된다. 이곳에 와서 남자손님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술과 노래로 푼다”며 “접대남들은 대부분이 20대초반으로 아르바이트 학생도 상당수인 것 같다”고 말했다.

단속, “법적근거 없다”
가경동과 용암동의 노래방을 중심으로 이같은 퇴폐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지금 경찰과 관계당국은 마땅한 법적근거가 없어 손을 쓸수없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접대부’의 처벌규정은 있어도 ‘접대남’에대한 처벌은 규정에 없기때문에 이를 적발한다 하더라도 주류판매 등에 대해 처벌할 뿐 접대부 알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못하는 실정.
작년 한햇동안 주류보관·판매 (20건), 접대부 알선(41) 등 140여건을 구역내 노래방에서 적발해 행정처분 했다는 청주시 흥덕구청 총무과 관계자는 “접대부(부녀자)의 처벌규정은 있지만 접대남 처벌은 규정이 없어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단속을 할 수 없다”며 “경찰서와 인근 파출소를 통해 접대남 노래방을 파악 주류판매 등에 대해 행정처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변태·퇴폐영업을 한다면 ‘풍속법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현장을 잡기가 쉽지 않다”며 “요즘엔 이벤트 회사를 차려놓고 접대남을 모집해 돈을 챙기려는 행태마저 포착되고 있다. 경찰은 주류제공이나 음란행위 등의 지속적 단속을 통해 퇴폐노래방의 확산을 막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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