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경 승진에서 충북 홀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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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 승진에서 충북 홀대 받아
  • 충청리뷰
  • 승인 2003.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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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명에 그쳐, 전북 매년 2명과 너무 대조
년 1.5명은 돼야 형평에 맞아

충북 경찰이 승진에서도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높다. 충북과 인구 규모가 비슷한 전북은 총경 승진에서 매년 2명이 되고 있으나 충북은 매년 1명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 경찰의 오랜 숙원인 총경 2명 승진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지, 과연 지역별로 적정한 인원 배정인지 살펴본다.

경찰청은 지난달 말 2003년 총경 승진자 56명을 발표했다. 서울청이 여경 1명을 포함 16명으로 가장 많고 경찰청 본청이 13명, 그리고 경기청 4명, 부산청·전남청이 각 3명이며, 전북을 비롯한 인천청·대구청·충남청·경북청·경남청 등이 2명의 승진자를 냈다. 그외 강원청·울산청·충북청·제주청·중앙학교가 각 1명씩 배정됐다.
이들 총경 승진자 수는 지역별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에서 일괄 선발하지만 지역 경찰청별로 정원에 비례해서 안배해 오고 있다. 그러나 충북경찰은 지금까지 매년 1명의 총경 승진자 밖에 내지 못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충북 경찰청은 정원이 2909명으로 제주(1277명), 울산청(1849명)에 이어 세번째로 적은 규모의 청에 속한다. 그 다음이 강원청으로 3745명이고 전북청은 4540명이다. 강원청까지도 총경 승진자를 1명밖에 내지 못해 충북이 1명 승진에 그쳤다는 것에 서운해하는 것은 지나친 자기 몫 챙기기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강원청은 지난 2000년 2명의 승진자를 내 실질적으로는 년 1.3명의 승진자를 배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충북 경찰이 원하는 것도 최소 년 평균 1.2명 내지 1.5명의 승진자 배정이다. 매년 1명에 그치는 총경 승진으로는 다른 지역에 비해 해가 갈수록 엄청난 차이를 유발한다는 것 때문이다.
매년 2명의 승진자를 내는 전북과 비교해 보면, 4500여명의 정원을 가진 전북청이 4년 연속 총경승진자 2명씩을 내면 8명으로 그 누적 정원은 1만8000명이다. 그에 반해 충북은 그 절반인 4명에 그치는 데 반해 누적 정원은 1만2000여명으로 누적 정원 측면에서 비교하면 3분의 2에 달해 최소 5-6명이 승진했어야 전북청 승진율에 필적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충북경찰청 한 간부는 “전북청의 인원이 충북청과 비교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적인 두배에 달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전북청의 경우는 계속 2명이 총경으로 승진되고 충북은 1명에 그쳐 해가 갈수록 승진율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정원에 비례해보지 않더라도 최소 3, 4년에 한번씩은 2명의 총경 승진자를 탄생시켜야 충북 경찰의 위상과 사기도 고양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몇년만에 한번씩은 2명의 총경 승진자를 내보자며 분위기를 모아보지만 기대에 그치곤 했다”며 “지역의 정치적 위상과 크게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 민경명기자

자치경찰제 전면실시 급물살
인사권과 예산권까지 지자체에 이양 논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에 대해 자치경찰제를 전제로 논의돼야 한다고 밝힘에 따라 경찰이 자치경찰제 전면실시 방안을 적극 검토에 나섬으로써 지난 2000년 논의 중 수면에 가라앉았던 자치경찰제 실시가 부상하고 있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노 당선자의 지방분권 의지에 따라 경찰도 조직폭력, 마약, 사이버범죄 등 일부 전국단위 수사 기능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찰 기능을 지방경찰에 이양하는 안을 검토중이다. 자치경찰제의 핵심인 인사권과 예산권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에 이양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치경찰제의 본질은 치안업무 대부분을 자치경찰이 맡고, 자치경찰이 감당할 수 없는 불가피한 업무만 국가경찰이 담당하는 것”이라면서 “경찰 조직과 업무는 물론 국민생활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하에 지방경찰이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치안임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자치단체장이 치안에 대해서도 선거를 통해 심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주민의 의사가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되고, 경찰업무의 무게중심은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안전으로 이동한다. 기초단체보다는 광역단체가 지방경찰을 맡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인수위는 지난 15일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자치단체와 지방경찰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치경찰의 인사와 예산을 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또 경찰업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만 구분한 경찰청에 사법경찰사무와 행정사무로 분류할 것과 사법경찰의 보직변경 방법을 연구할 것을 지시했다. 사법경찰사무는 국가경찰이 맡고 지역 특성에 맡는 행정사무는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뜻이다
경찰청은 인수위가 ‘온전한 자치경찰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조직폭력, 마약, 사이버범죄 등 전국 단위 수사 기능을 제외한 민생치안과 직결된 모든 기능을 지방경찰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광역단체장이 자치경찰의 예산권과 경감 이하 경찰관의 인사권을 갖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현행법상 경정(사무관급) 이상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광역단체장을 견제하기 위해 시·도에 경찰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그러나‘주민의 요구에 맞는 치안 서비스’라는 이상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자치경찰이 자치단체장의 ‘사병’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국가경찰인 지방청장과 경찰서장의 지시를 광역단체장의 휘하에 있는 일선 경찰관이 일사불란하게 따를지 의문이고,국가 안보와 직결된 고급정보가 시·도지사에게 집중될 수도 있다. 부유한 자치단체에는 파출소와 경찰인력이 대폭 확대되는 반면 가난한 지역에는 축소되는 치안서비스의 불균형도 우려된다.
충북지방경찰청 한 인사는 “지방경찰제도입 문제는 정권 교체시마다 거론되다 국가 현실 등을 내세워 무마되어 왔다”며 주민의 피부에 닿는 치안 업무를 위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간부들은 예산, 인사권까지 지자체에 이양될 경우 또 다른 감독기관을 맞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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