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원상 복구 명령…라이트월드 측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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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원상 복구 명령…라이트월드 측 '반발'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1.03.10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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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내달 15일 시한 철거 명령…투자자, 국민의 힘 당사 찾아 집회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이 서울 국민의 힘 당사 앞에서 충주시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이 서울 국민의 힘 당사 앞에서 충주시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충주시의 세계무술공원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유한회사 라이트월드 측 투자자들이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9일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은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남아 있다면서 서울 여의도 국민의 힘 당사 앞에서 같은 당 소속 조길형 충주시장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충주시를 믿고 약 200억 원을 투자한 한 맺힌 170여명의 피해자들이 시장선거에 이용당했다"며 "국민의 힘 지도부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시장의 공약과 투자유치에 따라 투자한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배상하는 당 차원의 조치를 충주시장에게 촉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시는 라이트월드 측에 전달한 원상복구 명령서에서 4월 15일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시는 무술공원 임대 계약을 둘러싼 라이트월드와의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시는 라이트월드 측이 기간 안에 무술공원을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예치금을 활용해 행정대집행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 20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항소심 재판에서 라이트월드 측 항소를 기각했다. 라이트월드 측은 상고한 상태다.

한편, 유한회사 라이트월드는 무술공원을 임대해 빛을 테마로 한 '라이트월드'를 2018년 4월 13일 개장했지만 사용료 체납, 불법 전대 등 문제가 불거졌다. 충주시는 이에 대해 2019년 10월 31일 자로 라이트월드의 시유지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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