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공무원의 집념, 7억원 대 공공재산 확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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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공무원의 집념, 7억원 대 공공재산 확보 해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1.03.10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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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끈질긴 노력으로 최종 승소…일제 때 근거 찾아 내 소중한 공공도로 지켜
소송을 통해 지켜낸 7억원 대 충북 음성군 금왕읍 중심지 도로 및 허준회 주무관.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충북 음성군이 한 공무원의 각고의 노력으로 도로부지 명의자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소중한 공공재산을 지켜냈다고 9일 전했다.

음성군 금왕읍 시가 중심지에 소재한 도로부지(575㎡)는 지난 2012년 국도 21호선에서 폐지돼 현재 군도 28호선으로 이용 중이다. 감정가는 7억원 대에 이른다.

음성군에 따르면 원고 김모씨 등 5명은 이곳 도로부지를 상속받아 2018년 보존등기하고 타인에게 매각 했다. 이후 음성군을 상대로 부당사용에 대한 소송을 걸어왔다. 이에 음성군 건설교통과 허준회(43) 주무관은 2년여 간 법정공방에 매달렸다.

결국 인천지방법원은 음성군의 손을 들어줬고 원고는 항소를 포기했다. 허 주무관은 그동안 국가기록원과 다수의 도서관을 수시로 탐색해 조선총독부 관보와 공문서, 도로망도 등 옛 문서자료를 확보했다. 이어 같은 노선에 편입된 200여 필지를 일일이 조사해 조선총독부가 매입해 소유권을 등기한 토지를 찾아냈다. 당시 도로법령에 따라 1916년 진천∼음성 간 3등 도로로 지정 고시돼 1922년 무렵 정식으로 도로개설이 이뤄졌던 사실 등을 밝혀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유사한 도로 소송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여러 유효한 정황증거와 법적논리가 개발됐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같은 시기에 편입돼 사유지로 남아 있는 112필지(감정가 14억6000만원)도 소유권 확보 가능성을 열게 된 중요한 선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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