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 급등, 특금법 시행 코앞에 거래소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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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 급등, 특금법 시행 코앞에 거래소 '긴장'
  • 권영석 기자
  • 승인 2021.03.2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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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 급등, 특금법 시행 코앞에 거래소 '긴장'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 급등, 특금법 시행 코앞에 거래소 '긴장'

올해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으며 가상화폐(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수는 오히려 대폭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곧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거래소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하는데, 현재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소가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 특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대비에 분주하다. 앞으로 자격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다. 기존 사업자들은 오는 9월24일까지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미신고 사업자는 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준비 과정이 만만치 않다.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고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를 받는 등 요건을 필요로 하는데 현재 100여곳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거래소들 가운데 이를 충족하는 곳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ISMS 인증을 받은 곳은 전날 기준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한빗코·케셔레스트·플라이빗·에이프로빗·후오비코리아 등 10여곳이다.

특히 시중은행과 실명확인 가상계좌 이용계약을 맺은 곳은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등 4곳뿐이다. 업비트는 K뱅크,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계약을 맺고 있다. 가상자산과 금전 교환 행위가 없는 사업자는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업계에선 원화 시장을 열지 못하면 결국 거래소간 경쟁이 쉽지 않은 만큼 실명계좌 여부가 거래소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들이 실명계좌 발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이 일정 요건들을 점검하고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은행 입장에선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선 표준화된 기준이 없으니 거래소에 이슈가 생길 경우에 대해 조심스러운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상당수 중소 거래소가 퇴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이미 실명계좌 등 요건을 찾춘 대형 가상자산거래소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살아남은 거래소들이 문을 닫는 거래소 이탈 고객을 흡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명계좌 문턱이 남은 일부 중소 거래소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고팍스 관계자는 "ISMS 인증은 이미 마쳤고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해 은행 3군데와 소통하고 있다"라며 "긍정적인 소식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업계에선 부실 거래소가 걸러져 업계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기대가 나오는 한편, 거래소가 다수 폐업해 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 입장에선 특금법으로 안전한 거래가 가능해진다"라며 "다만 특금법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할 뿐 산업이 위축될 수 있는 데 대한 고민은 부족한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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