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관련주] 동방·KCTC·KTH 14% 상승 '총수 형평성 논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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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관련주] 동방·KCTC·KTH 14% 상승 '총수 형평성 논란 계속'
  • 육성준 기자
  • 승인 2021.05.0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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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쿠팡 대표 "마스크 가격 동결" 결단

 

쿠팡 관련주가 상승세다.

3일 오전 9시 29분 기준 동방은 8.24%(560원) 상승한 7360원에, KTH는 2.82%(350원) 상승한 1만 2750원에 거래 중이다.

KCTC는 14.30%(1230원) 상승한 9830원에 거래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결국 쿠팡을 총수(동일인)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가운데 '형평성 논란'이 쉬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미국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실질적 지배력을 갖췄다고 보면서도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해 규제하는 것은 관례가 없을뿐더러 문제 소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외국인이란 이유로 동일인 지정을 하지 않은 것은 향후 공정거래법상 사익 편취 규정 적용을 어렵게 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공정위는 동일인에 대한 정의와 요건, 관련자 범위 등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공정위는 쿠팡의 동일인은 김범석 의장이 아닌 법인(쿠팡)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정치권·시민단체·일부 기업 등은 김 의장이 실질적 지배력을 지녔는데도 외국인이란 이유로 규제를 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해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현행 규제가 국내를 전제로 설계돼 당장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해 규제하는 것은 그동안 선례도 없었고, 집행 가능성과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아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

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쿠팡의 기업집단의 회사들은 공정거래법상의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이 된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에서 적용되는 모든 의무사항에 대해 국내 기업집단과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동일인이 개인으로 지정될 때 차이점은 동일인에 대한 공시 의무가 있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회사가 있을 시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김 의장과 쿠팡 중 누구로 동일인으로 보든, 현재 국내에서 김 의장의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가 전혀 없어 일감 몰아주기나 사익 편취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을 놓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각에서는 사익 편취 특혜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날 성명을 통해 "공정위가 사익편취 특혜를 만들어 향후 쿠팡과 같은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쿠팡 지분의 10.2%(차등의결권 적용 시 76.7%)를 보유한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공정위가 사익편취를 감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해석했다.

경실련 재벌개혁본부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향후 재벌들이 나서 '국내 기업을 역차별한다'고 반발할 수 있고, 아예 동일인 지정제도 폐지론이 불붙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그동안 공정위는 국적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해 왔다"며 "그런데 이번 쿠팡 사례에서만 (공정위의 기준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GM이나 에쓰오일 등 (개인이 총수로 지정되지 않은) 외국계 기업은 자연인이 아니라 전문경영인 혹은 공기업이 지배한다는 점에서 쿠팡과 다른 경우"라고 강조했다.

동일인 정의·요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견이 계속되는 만큼, 공정위는 제도 손질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연구용역 등을 통해 동일인의 정의·요건·확인 및 변경 절차 등 구체적인 제도화 작업을 통해 비슷한 논란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학계·경제계에서는 동일인 지정제도 전반을 국제적 기준을 고려해 더욱 대대적으로 개선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동일인 지정제도 폐지 흐름을 우려하는 입장과는 배치되는 견해로 볼 수 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협정 측면에서 충돌이 생겼을 것"이라며 "국제 기준에 맞는 제도라면 내국민과 동일하게 적용했을 때 국제 분쟁이 일어날 일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 사이에서 차별이 생겼을 수도 있던 사례"라며 "만약 그렇게 됐다면 가뜩이나 투자 유인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한국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유정주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제도팀 팀장은 "동일인 지정제도가 처음 생겼을 당시 한국은 폐쇄 경제였고 전통적 대기업집단만 있었다"며 "그러나 네이버 창업자를 총수 지정했을 당시 논란이 생겼던 것처럼, (과거의 규제 상황에 맞지 않는) 이런 기업들이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987년부터 시행된 시대착오적인 제도를 이제는 어떻게 없애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라며 "한국처럼 기업 규모에 따라 사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 주주 대표소송, 배임죄 고발 등 경영진을 처벌할 장치는 이미 많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전날 기자단 브리핑에서 동일인 지정제도 존립 논란에 대해 "시장의 지배를 방지하고,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억제하는 것은 우리 헌법과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시대의 정신이고 정책 목표"라며 "여전히 유효한 경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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