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브루셀라 감염소 매립장 매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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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브루셀라 감염소 매립장 매몰 ‘논란’
  • 권혁상 기자
  • 승인 2006.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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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초 도내 모일간신문에서 브루셀라 감염소의 매립장 살처분 논란 기사를 보도했다. 지난 2004년말 12월 청주시 외남동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169마리의 브루셀라 감염(의심)소를 살처분해 학천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한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기사였다. 문제는 해당 기사의 내용이 청주시의 주장만을 담고있어 마치 청주시 제보기사처럼 작성됐다는 점이다.

청주시가 무슨 이유로 논란거리가 될 만한 비밀스런(?) 내용을 언론에 흘리게 됐을까. 기사에 인용된 청주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최근 일부에서 2004년말 전국적으로 발생한 브루셀라 감염소를 쓰레기매립장에 살처분한 것에 대해 법적문제가 있다고 공론화해 주민 집단반발을 부추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결국 시가 ‘선수치기’로 나서서 브루셀라 감염소 매몰에 대해 해명하는 ‘언론 플레이’였던 셈이다.

전염성 질병에 감염(의심)된 소를 생활쓰레기매립장에 매몰한 것이 적법했다는 청주시의 논리는 2가지였다. 우선, 브루셀라 감염소의 사체는 감염성 폐기물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한 브루셀라병 확산당시 다른 시도에서도 브루셀라 감염소를 대부분 쓰레기 매립장에 매몰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취재진이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에 질의한 결과 브루셀라 감염소의 사체는 감염성 폐기물이지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예외조항에 따라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에 대규모로 발생할 경우 소각 살처분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특례조항으로 배제된 것이다. 따라서 해당 지역 가축방역관의 판단에 따라 살처분, 사체처리 과정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2005년 1820두 올들어 2344두의 브루셀라 감염소가 발생해 대부분 주거지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과 일정한 거리를 둔 지역에 집단매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시·군에서는 발병한 농장 소유주의 땅에 사체를 매몰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가 2004년 169마리를 대량 매몰한 것은 도내 최대 살처분 규모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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