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음성 금왕폐기물매립장 ‘입찰 중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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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음성 금왕폐기물매립장 ‘입찰 중지’ 결정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1.05.2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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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업체가 신청한 가처분 인용…기존 계약 유지 전망
음성 금왕테크노밸리산업단지 조감도. 우측 돔형식 건물이 폐기물매립장이다.
음성 금왕테크노밸리산업단지 조감도. 우측 돔형식 건물이 폐기물매립장이다.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속보=법원에 의해 음성 금왕폐기물매립장 입찰절차 진행이 중지됐다.<본보 19일자 인터넷판, 음성 금왕테크노산단, 폐기물매립장 법적 분쟁 자초.>

서울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21일 환경업체 주식회사 케이에코가 금왕테크노밸리산업단지를 상대로 신청한 입찰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에코 측과 금왕지역 단체 관계자 등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오후 가처분 인용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케이에코는 기존 계약에 따라 폐기물매립장 사업을 계속 진행하게 될 전망이다.

금왕테크노밸리산단는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폐기매립장 용지분양 입찰공고를 실시했다. 5만2000㎡ 면적에 입찰기초금액은 131억3455만원이며 최고가 입찰 방식이다. 21일이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 기일이다. 개찰은 22일 오전 9시로 예정돼 있으며 응찰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케이에코는 지난 10일 입찰절차중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했고, 21일 인용 판결을 이끌어 낸 것이다. 최고가 입찰 방식 등 입찰절차가 무효라는 요지였다. 이번 입찰 절차는 금왕테크노산단이 케이에코와 체결하고 진행해온 기존 분양계약 절차를 해지하고 진행한 조치다. 앞서의 계약은 신문공고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음성군의 해석에 따른 것이다.

앞서 케이에코는 2017년 7월 5일 ㈜금왕테크노밸리와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5만2000㎡(약 1만5000평)에 대해 131억3500만원에 분양 계약했다. 지금까지 개발 분담금 등 대금의 50%인 65억6700여만원을 납입한 상태다. 또한 인근 마을에 발전기금 6억원이 제공됐고 용역비, 운영비 등도 지출됐다고 한다.

케이에코는 해당 부지에 총 매립용량 150만㎥(지정폐기물 75만㎥, 사업장일반폐기물 75만㎥) 규모의 관리형 매립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인허가 과정을 밟아 왔다. 설계를 거쳐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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