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노동인권센터, “郡, 청소대행 위탁계약 해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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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노동인권센터, “郡, 청소대행 위탁계약 해지하라”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1.05.2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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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대포통장 이용 보조금 횡령 등 의혹 관련…폐기물 조례 적용 촉구
지난달 28일, 민주노총과 전국민주연합노조 음성지부가 음성군청 앞에서 A업체의 청소대행 업체 보조금 횡령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음성노동인권센터가 조병옥 음성군수를 향해 위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인 A사와의 청소대행 계약을 즉각 해지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인권센터는 25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음성군 폐기물관리조례 제18조 5항은 폐기물대행업자가 대행계약의 제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행비를 감액하거나 대행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며 위탁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앞서 민주노총과 전국민주연합노조 음성지부는 지난달 28일 음성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기당한 음성군은 업체 대표를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즉각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것”이라며 A청소대행 업체의 보조금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A업체 대표는 4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5년간 총 58회에 걸쳐 6천400여 만원을 빼돌렸다”면서 “음성군청에는 대포통장에 이체한 금액을 미화원의 실수령액으로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앞선 23일에는 음성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노동인권센터는 A사가 △노무비 지급내역 허위 신고로 보조금 횡령 △2.5t 차량 3인1조 위반(폐기물관리법 위반) △청소인력 기준 미달 등 대행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보조금을 중간에 사취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월 1회 대민봉사를 위한 직원 정기교육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상 의무교육 미실시,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취업규칙 미게시 등 근로기준법 위반 정황까지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동인권센터는 업체가 매번의 대행실적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것도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음성군의 전반적인 관리 소홀 문제를 지적하면서 생활폐기물 처리의 직접 운영을 촉구했다.

현재 A업체와 관련해서 음성군은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안전부는 음성군을 상대로 특별감찰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충북경찰청도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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