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희망원, 법인설립 취소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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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희망원, 법인설립 취소 2심도 패소
  • 권영석 기자
  • 승인 2021.05.2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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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항소 기각해 원심 유지
충북희망원 전경 /육성준 기자
충북희망원 전경 /육성준 기자

 

원생 간 성폭력과 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폐쇄 조치된 충북희망원이 청주시장과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는 26일 사회복지법인 충북희망원이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시설장교체처분 및 시설폐쇄처분 취소청구에서는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충북희망원은 지난해 517일 충북도로부터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됐다. 이에 앞서 자낸해 2월과 3월에는 청주시로부터 시설장 교체 명령과 시설 폐쇄명령을 받았다. 이후 원생 30여명은 다른 시설로 전원 조처됐다.

앞서 충북희망원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됐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 7건과 아동 성범죄 5건이 발생했다. 충북도와 청주시의 지도 점검에서는 후원금과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회계부정 관련 위반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또한 기본재산 처분허가 미이행, 업무상 배임 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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