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역사로 남을 충주 라이트월드…市,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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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역사로 남을 충주 라이트월드…市, 최종 승소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1.06.0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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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뒤 국립충주박물관 건립…시민 친화적 세계무술공원으로 정상화
충주세계무술공원 시설을 이용해 빛 테마 파크로 꾸며졌지만 법적 분쟁으로 휴장인 상태에 놓여 있는 충주 라이트월드.
사업 시행 3년여 만에 문을 닫게 된 충주라이트월드.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빛을 테마로 관광화를 꿈꾼 충주라이트월드가 3년만에 사라지게 됐다. 지난달 27일 충주시가 라이트월드 관련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취소 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 최종심에서 승소했다. 이날 대법원 제3부는 유한회사 라이트월드가 충주시를 상대로 상고한 해당 소송에 대해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3년여의 논란은 종식되고 해당 부지 일부로 결정된 국립충주박물관 건립과 세계무술공원의 정상화 절차가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대법원 판결 이튿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11월 라이트월드 측이 제기한 소송이 1년 7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전했다. 시는 지난 2018년 4월 라이트월드에 충주세계무술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사용수익 허가를 내줬다. 상호 협약에 따른 것이다. 시가 허가한 행정재산은 토지(10만3360㎡), 소공연장, 건물(2만7412㎡) 등이다. 허가 기간은 2023년 4월 12일까지였다. 허가 목적은 빛 테마파크 운영을 통한 지역관광활성화다.

그러나 시는 라이트월드 사업자의 사용료 체납, 제3자 전대 행위, 무술공원 훼손 등의 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2019년 10월 31일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라이트월드는 소송제기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으로 영업을 이어왔다. 하지만 대법원의 최종 기각 판결로 더 이상의 영업은 불가능하게 됐다. 시는 2심 판결에 따라 밟아온 행정대집행 절차를 가속화 할 전망이다.

탄금대 옆 금릉동 600번지

앞서 시는 자진 원상복구 명령 기간이 지난 4월 15일로 도래함에 따라 이달 14일을 기한으로 행정대집행을 계고한 바 있다. 시는 이번 판결에 따라 라이트월드 측에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1일 시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 기간이 도래해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낸 것”이라며 “자진 철거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대집행 시기를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집행 영장 발부 절차도 있음을 밝혔다.

그는 “행정대집행을 언제, 몇 시에 하겠다는 내용의 영장을 발부하게 된다”며 “자진철거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마냥 기다릴 수는 없지 않냐”고 했다.

대집행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국립충주박물관 공사가 2023년부터 시작된다”면서 “시설물 해놓으면 2년정도 후에 다시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과도한 시설설치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게 라이트월드 시설의 철거 및 신규 시설 설치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자유롭게 산책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시설 정도만 설치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인 박물과 부지에 대해서는 “물레방아가 있는 연못 안쪽으로 안다”며 “향후 정확하게 측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소지는 금릉동 600번지로 풀이된다. 그는 특히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박물관 측과 협의해야 한다”며 “박물관과 어울리는 연계된 시설들이 조화롭게 배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라이트월드 측이 설치한 가설 건축물 철거 문제에 대해서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건축주와 소유주 간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건물 내에 운영되는 마트도 있고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될 듯 하다”고 풀이했다. 다만 기본방향은 공원과 라이트월드 간 경계를 이루고 있는 펜스 철거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라이트월드 측의 체납 건은 3억5000만원 정도라고 언급했다. 이를 환수하기 위해 라이트월드 유한회사의 자산을 압류했지만 가치가 큰 것을 잡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 기존 설비업체가 압류를 통해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물관 계기로 명소화 전망

라이트월드 사업에 투자한 선의의 피해자들에 대한 시와 시장의 입장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다”는 뜻을 나타냈다. 시 관계자는 “보도자료에 나온 것이 시의 입장”이라며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나왔으면 예산 확보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없다는 뜻이다. 이어 “시장님도 보도자료 내용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서 시는 “이번 판결로 취소처분의 정당성이 또다시 확인된 만큼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쟁은 없길 바란다”라며 “라이트월드에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조길형 충주시장은 라이트월드 사업 실패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한 바 있다.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조 시장은 “좋은 야간 관광시설, 밤이 아름다운 충주를 만들어 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는 “라이트월드는 총체적으로 예측이 잘되지 않았던 사업이었고, 거울삼아 좀 더 안정적인 관광사업을 선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에는 170여명의 투자자들은 200억원을 투자했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투자자 대표 등 20여명은 시의 허가 취소에 대해 반발하며 이 같은 주장을 요지로 집회를 이어가는 동시에 법적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의 기각으로 완전한 패배를 맞보게 됐다.

충주시는 세계무술공원을 분주한 여행길에 휴식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으로 소개하고 있다. 수련과 수양의 무예가 있고 오래된 거목과 푸른 잔디밭이 남한강의 잔잔한 물줄기와 어우러진 자연이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아픔을 딛고 국립충주박물관 건립을 계기로 충주의 명소로 자리잡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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