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대략난감', 청소업체 ‘계약해지’ 후속 대책
상태바
음성군 '대략난감', 청소업체 ‘계약해지’ 후속 대책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1.06.09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발 조치이어 조만간 처분 등 결정 앞둬…“직영화·재위탁 모두 문제점 대두”
지난달 28일, 민주노총과 전국민주연합노조 음성지부가 음성군청 앞에서 A업체의 청소대행 보조금 횡령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음성군이 위탁비 횡령 의혹을 받는 A청소대행업체에 대해 계약해지 절차를 밟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A업체대표 P씨는 가짜 직원을 만들거나 대포통장을 이용해 노무비 차액을 착복하는 수법으로 음성군이 지급하는 위탁비를 횡령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A업체는 음성군과 계약을 맺은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업체 4곳 중 1곳이다. 군은 사회적 물의를 빚자 계약해지를 검토 중이지만 후속 대책에 여러 문제점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 고민인 상황이다.

음성군이 조만간 계약해지 및 후속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충북경찰청은 지난 2일 해당 업체의 사무실 및 개인차량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민주노총 및 전국민주연합노조 음성지부는 4월 28일 음성군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업체 대표는 4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5년간 총 58회에 걸쳐 위탁비를 빼돌렸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음성군에는 대포통장에 이체한 금액을 미화원의 실수령액으로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5명의 유령미화원에게 총 3억90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가짜 직원 등록을 통한 노무비 횡령 의혹이 더해진 내용이다. 노조는 기자회견 개최 5일전 P씨를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음성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따르면 가짜 직원을 통한 노무비 횡령 혐의 외에 대포통장으로 빼돌린 액수는 3700여 만원으로 제기됐다.

이에 음성군은 4월 26일,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위탁계약서 처분 기준 및 형 선고 전 계약해지 등 검토에 들어갔다. 지난달 10일부터는 자체 특정감사를 시작해 최근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과정에서 해당 업체는 일부 공동주택에서 수십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추가 고발할 방침이다.

“대포통장·가짜직원 동원”

아울러 군은 계약해지 가능 여부 및 후속 조치에 대한 검토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음성군이 계약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청소) 대행업체는 4곳이다. 1권역은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을 담당하고 있다. 이곳 위탁을 맡은 A업체는 청소인력 24명과 노면청소용을 포함한 청소차량 11대를 운용하고 있다. 2020년 위탁대행비는 21억6000여 만원으로 파악됐다. 2권역은 금왕읍과 삼성면 담당이다. 23명의 청소인력과 8대의 청소차량을 운용하면서 지난해 대행비는 20억9000만원이다. 3권역은 맹동면과 대소면으로 25명의 인력과 10대의 차량을 갖고 22억4600여 만원의 대행비를 받았다. 또한 4권역은 생극면 및 감곡면으로 17명의 인력 및 7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대행비는 15억7000만원이다. 음성군이 지난해 이들 4곳에 집행한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대행비는 총 80억6800만원 가량이다.

이런 상황 속에 음성군은 일단 A업체와의 계약해지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대행업체와 체결한 ‘음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특수조건’과 폐기물관리법, 형법, 근로기준법, 음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을 꼼꼼히 따져봤다고 한다. 또한 충북 도내 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현황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 시군의 직영 또는 민간위탁 현황을 파악해 비교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9년도 도내 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현황은 이렇다. 청주시는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은 직영, 나머지는 6개 업체에 위탁. 충주시는 가로청소는 직영, 나머지는 6개 업체에 위탁. 제천시는 재활용 위탁, 나머지는 3개 업체에 위탁. 보은군은 2개 업체에 위탁. 옥천군은 2개 업체에 위탁. 영동군은 10개 면은 직영, 1개 읍은 위탁. 증평군은 2개 업체에 위탁. 진천군은 4개 업체에 위탁. 괴산군은 읍 일부 및 7개면 직영, 읍 일부 및 3개면 위탁. 단양군은 직영 등이다.

지금까지 관련 규정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즉각적인 계약해지는 불가능한 것으로 풀이된다. 폐기물관리법 상 수집운반 대행자(대표자 포함)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등 형이 확정되어야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이번 경우 대행 특수조건의 처분사항을 살펴봐도 곧바로 계약해지 할 수는 없는 처지다. 처분사항은 1∼3차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이번 경우에는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문서 통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문서로 통지한 행정지시 및 조치사항을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음성군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계약해지가 정당한 경우 등이 해당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그렇지만 1차는 모두 경고, 2차에서 경고 또는 계약해지, 3차 계약해지 조건에 해당된다.

3억4000여 만원 횡령 의혹

현재 몇 가지에 대해 1차 경고가 진행되고 있다. 14일 간의 도래 기간을 거쳐서 2차 경고 처분에 나설 수 있다. 이외에 청문 절차 등을 진행해야 된다는 점에서 계약해지 처분까지 종료되는데는 8월께 가능할 것으로 군은 전망하고 있다.

계약해지를 하더라도 딜레마가 있다. A업체 대한 계약해지 처분을 실시한 뒤 난감한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예상된다.

첫째는 해당 업체가 법원에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되고, 본안 소송을 거쳐 대법원까지 법적 다툼을 벌여야 하는 경우다. A업체의 대행계약 기간은 22년 말까지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이 계약기간 만료 시기와 비슷하게 될 전망에서 실익이 없다는 해석이다. 둘째, 해당 업체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다. 이 경우에는 다시 직영화 또는 입찰을 통한 재위탁 실시로 나뉠 수 있다.

음성군이 직영을 할 경우 인력은 그대로 인수한다고 해도 문제는 두 가지다. 급여 및 청소차량 인수 문제다. 급여의 경우 기존 음성군의 공무직 급여 규정 체계에 따라야 되는데 24명 중 6명이 60세 이상이다. 이들은 촉탁제로 신분을 변경해야 되지만 급여액 차이가 너무 크다. 이들은 5200∼6400만원 정도의 연봉을 타고 있지만 직영화 돼서 촉탁제로 바뀌면 2000여 만원 밖에 받을 수 없다는 게 음성군의 설명이다. 현재의 60세 이상 촉탁제 공무직 급여 수준에 맞출 수밖에 없다고 한다.

또 다른 하나는 군이 알아본 결과 청소차량 구입에 6개월 가량 소요된다는 점이다. 철근 파동으로 인한 차량 생산 정체로 반년 가량을 대기해야 구매가 가능하다고 한다. 계약해지를 당한 업체가 소유한 차량을 음성군에 매도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중고차량도 구할 수 없는 현실이란 점이다.

그렇다면 일시적으로라도 나머지 3개 업체가 분담해 수집운반을 대행할 수는 없을까. 이마저도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 불가능하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다른 방법으로 재위탁 실시는 어떨까. 이는 회사 노조의 반대가 심한 편이다. 수년째 청소대행업체 노조는 음성군청 앞에서 음성군을 향해 직영화 목소리를 높여왔다. 민간위탁의 경우는 이번처럼 대행업체의 물의와 노동력 착취 등이 만연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입찰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그동안 청소차량 확보가 어려워 쓰레기 대란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계약해지 절차는 진행 중이지만 재위탁 또는 직영 문제는 최종 결정을 못하고 있다”며 “이번 주에 군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업체의 P대표는 회사를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