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댐 물값 분쟁, 종결 임박…별개로 '물 자치권' 등장
상태바
충주댐 물값 분쟁, 종결 임박…별개로 '물 자치권' 등장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1.06.09 15: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곧 수자원공사와 상생협약 체결”…체납정리·소송취하·이자감면·지원사업 등
지난 3일 충주시의회 주최로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댐상류 물 자치 포럼’ 모습.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3년째 이어져 온 충주댐 물값 분쟁이 조만간 끝날 전망이다. 지난 7일 천명숙 충주시의회 의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달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 기간에 한국수자원공사(K-water·수공)와 MOU(상생협약)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천 의장은 “그동안 수공과 물값 분쟁 해결을 위한 대화를 이어가면서 상생발전 협약 논의를 가져왔다”며 “다음주부터 개최되는 제257회 정례회 회기 동안에 협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약 주체는 충주시와 수자원공사, 충주시의회, 충주댐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이종배 국회의원실 등이라고 전했다.

체결될 협약의 내용에는 정수구입비 체납에 따른 이자의 감면, 체납액 납부, 수공의 소송취하, 댐주변 지역 지원 사항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약안 마련을 위해 최근 수자원공사의 황영진 한강유역본부장이 충주시를 방문해 대화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공은 충주댐에서 취수한 물을 수공 소유의 용탄동 용탄정수장에서 정수 처리한 뒤 광역상수도를 통해 경기도 여주와 이천 지역 등에 공급하고 있다. 충주지역은 13개 읍면과 4개 동이 이 광역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다. 시가 주민들에게 상수도 요금을 징수해 수공에 정수구입비를 지급하는 체계다.

그러나 2018년말 시작된 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지난해 말까지 연체금만 3억4200만원에 달하며 이를 포함해 지불하지 못한 총액은 1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해 수공 측은 시를 상대로 정수구입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시의회는 수도권 상수원 보호 명분으로 개발행위 불이익 및 경기도 등 원거리에 비해 송수 원가가 낮은 충주는 정수구입비를 깎아 주거나 받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것이 2018년부터 진행된 충주댐 물값 분쟁의 명분이다.

이듬해 1월 16일 충주시의회는 수공 충주권지사와 물값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수공 충주권지사는 충주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자리에서 정수구입비의 전국 단일요금제 상황에서 답변 권한이 없다는 입장만 표했다.

체납액 120억원 해결 전망

이렇게 되자 시민단체가 시의회와 합세했다. 충주지역 50여개 시민단체는 같은 달 28일 ‘충주댐 피해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꾸려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수공이 충주시민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잇속 챙기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범대위는 “2000년 광역 상수도 취수장을 건설한 뒤 주변 4㎞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을 제한한 수공은 2017년 취수장을 확장해 경기 이천까지 용수 공급을 확대하는 등 수익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2만 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충주댐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내면서도 충주댐 출연금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만 댐주변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수공은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충주 시민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광역 상수도 공급 관로가 다른 지역보다 짧은데도 동일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만큼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상생협약 체결안 마련 외에 예정된 성과물도 있다. 지난해 시와 수공 측은 예산을 공동 부담하는 충주호 생태관광자원과 연계한 명소화 기본 구상 및 계획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공동예산 2억4000만원이 투입된 용역은 오는 9월께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용역 발주에 앞서 2019년 11월 충주시 및 지역 5명, 수공 측 4명 등 9명으로 하는 '피해 보상 지원 실무추진단'이 구성됐다. 앞서 당시 임택수 충주부시장과 이학수 수공 사장, 범대위 이규홍 위원장, 임순묵 이종배 국회의원 사무소장이 만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수공, 댐지역 지원 확대도

지난달 21일에는 이종배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댐주변 지역 지원금이 대폭 늘어나게 됐다. 17년 만에 댐 건설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수도사업자 출연금 비율이 생활·공업용수 수입금의 20%에서 22%로 증가하게 됐다. 이 영향으로 올해 연말부터 충주댐 주변 지원사업비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충주댐 물값 분쟁은 수리권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물 자치권으로도 불리는 수리권에 대한 요구는 댐 피해 대책 촉구 등으로 확산됐다. 지난 3일 충주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국제회의장에서는 충주시의회 주최로 ‘댐상류 물 자치포럼’이 개최됐다. 충북연구원과 강원연구원, 전국댐연대 주관으로 진행된 포럼은 지난해에 이은 두번째다.

‘댐 상류(주변)지역 물자치권’이란 주제로 진행된 행사는 전국댐연대 박일선 공동의장이 좌장을 맡고 충북연구원 배명순 박사가 사회를 봤다. 주제발표는 강원연구원 전만식 선임연구위원의 ‘한강수계 수리권의 쟁점과 과제’, 충주시의회 박해수 의원의 ‘홍수, 안전문제와 수리권’ 순서로 이어졌다. 김정욱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기조연설을 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보면 △댐으로 인한 이익은 피해 지역에 줄 것 △물관리 기본법에 수리권 배분 및 이용관계 등 실체적 내용 담을 것 △지자체에 물 권한 부여할 것 △물 분쟁심판소 등 분쟁해결 기관 필요 △댐 주변지역 활성화 지원 특별법 필요 △댐 수혜자 비용 부담원칙 필요 △지역주민 댐 운영 참여 및 정보 제공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