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주사 도박 사건, 조계종 "엄중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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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주사 도박 사건, 조계종 "엄중처리할 것"
  • 권영석 기자
  • 승인 2021.06.1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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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 속리산에 위치한 법주사의 야경 /보은군
충북 보은군 속리산에 위치한 법주사의 야경 /보은군

 

충북 속리산 법주사의 도박사건과 관련해 대한불교조계종은 엄중한 처리를 약속했다.

법주사 도박 사건은 20202월 법주사 신도가 청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고발인은 “2018년 승려 6명이 10여 차례 도박을 했고, 당시 주지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대변인은 지난 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한불교조계종은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과 불자여러분께 다시 한번 참회를 드린다출가 수행자에 의한 반사회적 행위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그로 인해 국민과 사부대중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그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불교조계종은 관련자들에 대해 종헌종법에 입각하여 엄중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드린다국민여러분과 사부대중의 따가운 질책을 무거운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 안고, 승가공동체 정신 회복을 통해 청정승가의 위의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충북경찰청은 1일 조계종 5교구 본사인 법주사에서 도박하고, 도박을 방조한 의혹으로 고발된 승려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중앙징계위원회를 열고 도박의혹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법주사 말사 주지 4명을 직무 정지하는 징계를 의결했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직접 담화문을 발표하고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참회를 올리고, 종단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신속히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을 것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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