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우정사업본부 최종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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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우정사업본부 최종합의
  • 권영석 기자
  • 승인 2021.06.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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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 분류작업 제외
복합 물류센터에 쌓여 있는 택배/뉴시스
복합 물류센터에 쌓여 있는 택배/뉴시스

 

우정사업본부와 택배노조가 과로사 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타결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오전 10시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 우정사업본부를 만나 최종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 택배노사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는 16일 택배기사 분류작업 전면 배제 시점과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전 문제에 잠정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택배 기사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완전히 배제하기로 연내 대책인력 투입을 완료하고 택배 기사의 과로방지를 위해 노동시간을 주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

다만 분류작업 제외 시점 이전까지 소포위탁 등 배달원이 수행하는 분류작업에 대한 수행 수수료는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을 받기로 했다. 만약 사전컨설팅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상시협의체를 구성하는 우정사업본부와 물류지원단에서 각 1개씩, 택배노조가 2개씩 추천하는 법률사무소의 법률검토의견서를 존중해 상시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우 의원은 "2차 사회적 합의문 발표와 협약식은 다음 주 초에 있을 예정"이라며 "협약식을 할 때 합의안 전문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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