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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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 권영석 기자
  • 승인 2021.06.2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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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5단계→4단계 조정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발표했다 /뉴시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발표했다 /뉴시스

 

7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의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핵심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방역이다. 5단계로 운영됐던 단계를 4단계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주간 평균 확진자가 전국 500명 미만이면 1단계, 500명 이상이면 2단계, 1000명 이상이면 3단계, 2000명 이상이면 4단계다.

1단계는 모임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제한이 없다. 2단계는 사적모임이 8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일부 유흥시설과 노래방, 식당·카페 등은 24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세부사항은 각 지자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해지가 가능하다.

3단계는 사적모임이 4명까지 허용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을 2명까지 허용하고 유흥시설은 집합금지가 된다. 이를 포함해 모든 영업시설에 대해 22시까지 영업시간 제한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71일부터 첫 2주간 사적모임이 6명까지 허용되고 만약 확진자 수가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15일부터는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비수도권은 1일부터 8명까지 허용된다.

김 총리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이행으로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회복하고자 한다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백신 접종이 확대되는 7월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여정에서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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