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적극행정 경진대회 ‘대통령상’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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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적극행정 경진대회 ‘대통령상’ 차지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1.06.2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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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우수사례…일제강점기 도로편입용지 소유권 확보
음성군청 전경. 주차장이 부족해 도로변 주차가 만연해 있다.
음성군청 전경.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충북 음성군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한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성과 사례 경진대회’ 지방자치단체 분야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군은 “지방자치단체 분야에서 함께 본선에 오른 서울시, 인천시, 수원시 등을 제치고 당당히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21일 전했다.

음성군은 ‘일제강점기 도로편입용지 소유권 확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라는 사례를 올렸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이번 적극행정은 지난 3월 음성군이 승소한 도로부지 부당이득금 소송 사례다. 사례를 발표한 허준회 주무관은 일제강점기 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새로운 근거자료와 법적논리를 끈기 있게 발굴해 높은 평가를 이끌어 냈다.

2016년 시작한 적극행정 우수성과 사례 경진대회는 올해 7회째로 전국에서 제출된 우수사례 중 1∼2차 예선을 거쳐 지자체 4건과 중앙행정기관 4건 등 총 8건이 최종 본선에 올랐다.

음성군에 이어 2위 수원시와 3위 인천시는 국무총리상, 서울시 4위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각각 수상했다. 중앙행정기관 분야 대상은 금융위원회가 수상했다.

본선 심사에는 10명의 전문가와 사전온라인 투표를 통한 600명의 국민심사단이 참여했다. 국민심사단은 지난 15일 인터넷을 통해 게시된 8건의 우수사례 발표 영상을 본 뒤 사전 온라인투표를 실시했다. 최종 순위는 본선 심사점수(전문가 평가 40%, 온라인 국민투표 30%)와 2차 예선점수를 합산해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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