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중요 이슈, 동시 종결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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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중요 이슈, 동시 종결 국면
  • 김천수 기자
  • 승인 2021.06.2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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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댐 정수구입비 타결·라이트월드 행정대집행 임박
충주시와 충주시의회 등이 수자원공사와 의회 본회의장에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3년간의 물값 논란을 종식 시켰다. 사진은 협약식 기념촬영.

[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충주시가 최대 논란으로 지목돼 온 중요 이슈들을 걷어내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 들었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3년째 이어온 물값 공방이 상생협약을 마무리됐고 라이트월드 문제는 대법원에서 승소해 행정대집행을 통한 종결이 임박했다.

시는 지난 16일 2019년부터 납부하지 않은 정수구입비와 연체료, 소송지연배상금을 수자원공사에 납부했다. 앞서 충주시의회는 이날 시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한 정수구입비 등 165억원 집행을 승인했다. 시는 매일 연체료가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해 예산안 의결 당일 곧바로 납부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시의회의 관련 예산안 승인은 이틀전 열린 제25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수공 측과 체결한 상생협약에 따른 것이다. 이번 협약으로 정수구입비 차등 적용과 댐 주변 지역 지원금 인상 요구 등 3년간 수공과 대립하던 갈등이 종결됐다.

협약에는 ‘충주댐 지역가치 제고 및 통합 물복지 실현을 위한 상생협약’은 시의회와 충주시, 한국수자원공사, 충주댐관련 등 현안사업추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이종배 국회의원 등이 참여했다.

협약에서 수공은 △정수구입비 납부를 조건으로 충주지역 물 부족 문제 해결 △댐 관련법 시행령 개정 노력 △댐 주변지역지원금 증액분을 이용한 상생협력사업 추진 △충주댐 상류 개발행위 협력 △댐 전망대 리모델링 신속 추진 △댐 사토장 3곳 공원화와 시 이관 등을 시와 시의회에 약속했다.

수자원공사와 상생협약

그동안 시의회는 수도권 상수원 보호 명분으로 개발행위 불이익 및 경기도 등 원거리에 비해 송수 원가가 낮은 충주는 정수구입비를 깎아 주거나 받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2018년부터 벌여온 충주댐 물값 분쟁의 명분이다.

2019년 1월 16일 시의회는 수공 충주권지사와 물값 관련 간담회를 갖고 협상을 벌였지만 소득이 없었다. 그러자 시민단체가 힘을 보탰다. 지역 50여개 시민단체는 같은 달 28일 ‘충주댐 피해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꾸려 기자회견을 갖고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수공을 압박했다. 범대위는 “2000년 광역 상수도 취수장을 건설한 뒤 주변 4㎞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을 제한한 수공은 2017년 취수장을 확장해 경기 이천까지 용수 공급을 확대하는 등 수익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주장했다.

수공은 충주댐에서 취수한 물을 수공 소유의 용탄동 용탄정수장에서 정수 처리한 뒤 광역상수도를 통해 수도권 남부와 충주 음성 등에 공급하고 있다. 충주지역은 13개 읍면과 4개 동이 이 광역상수도를 이용 중이다. 시는 주민들에게 상수도 요금을 징수해 수공에 정수구입비를 지급하는 체계다.

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지난해 말까지 연체금만 3억4200만원에 달했다. 이에 수공은 지난해 시를 상대로 정수구입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수공은 이번 협약과 정수구입비 완납에 따라 소 취하에 나섰다.

무술공원 정상화 전망

충주시의 또다른 이슈 라이트월드 문제는 법적 조치로 종결을 앞두고 있다.

충주라이트월드 문제는 시가 세계무술공원 공유지 임대를 통해 빛을 테마로 관광화를 추진하다가 법적 분쟁을 빚어 왔다. 시는 유한회사 라이트월드 측을 상대로 행정대집행 계고 및 영장 발부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라이트월드 측은 반발하고 있지만 특별한 대책이 없어 조만간 시설은 철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3년여 이어온 논란은 종식되고 해당부지는 국립충주박물관 건립과 세계무술공원 정상화에 편입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27일 라이트월드 관련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취소 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 최종심에서 승소했다. 이날 대법원 제3부는 라이트월드 사업자가 시를 상대로 한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이로써 2019년 11월 라이트월드 측이 제기한 소송은 1년 7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시는 지난 2018년 4월 라이트월드에 세계무술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수익 허가를 승인했다. 상호 협약에 따른 것으로 시가 허가한 행정재산은 토지(10만3360㎡), 소공연장, 건물(2만7412㎡) 등이다. 허가 기간은 2023년 4월 12일까지였다. 허가 목적은 빛 테마파크 운영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다.

시는 그러나 라이트월드가 사용료 체납, 제3자 전대 행위, 무술공원 훼손 등의 행위를 문제 삼아 2019년 10월 31일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라이트월드는 집행정지 신청과 소송을 진행하며 영업을 이어왔다.

시 관계자는 행정대집행 이후 계획에 대해 “2023년 시작되는 국립충주박물관 공사를 위해 과도한 시설설치는 자제할 것”이라며 “라이트월드 시설 철거와 다소의 시민 편의 시설 설치를 통해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 투자자 및 임차인 등은 막대한 손해를 주장하면서 조길형 충주시장 면담을 요구하는 등 여진은 이어지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시장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청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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