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지난해 7월부터 조사를 시작한 2020년 법인 대상 정기 세무조사를 완료했다. 조사 결과 추징액은 9억원으로 124개 법인이 신고세액 누락으로 적발됐다.
청주시는 ‘2020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계획’에 따라 165개 법인을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고 이중 41곳만 성실한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징 유형을 보면 부동산이나 차량 취득 시 발생하는 제반 수수료 등 간접 비용을 취득세 신고할 시 누락한 경우,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때 신고 납부하는 주민세(재산분) 등의 누락이 많았다.
청주시 관계자는 “2021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105개 법인에 대해서도 이달 말부터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기업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서면조사 위주로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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